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14개가 남았는데
저희 회사는 현금으로 줍니다.
4/4일자로 퇴사를 할 때
1) 연차 수당으로 받는다.
2) 연차를 다 ~~ 쓰고, 다 쓴 시점으로 퇴사 날짜를 잡는다.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
연차 수당은 하루에 약 10만원 정도 발생하고
월급은 세후 310만원 정도입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4월 5일부터 14개 쓰면 4월 25일자로 퇴사가 되고 (평일)
일할 계산으로 약 250만원 받을 것 같은데 ...
제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처럼 임시공휴일도 연차에서 차감하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