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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집으로 위장전입해놨을 경우 생기는 문제가 있나요??

ddd 조회수 : 4,869
작성일 : 2016-03-23 12:27:47
안녕하세요.
얼마전 몇개월전 이사를 왔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집주인이 자기와 자기여동생주소를 저희집으로 옮겨놨더라구요. 외국을 자주 나가서 주소옮길 곳이 없다구요.
이사온 날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아놨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개해줬던 부동산에선 한집에 세대수가 2집이면 제가 1순위라도 혹 경매같은 문제가 생겨도 전세금받는 범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집주인은 몇곳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구요..
어느 분 말이 맞는건가요??

IP : 211.201.xxx.14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정일자
    '16.3.23 12:33 PM (115.41.xxx.181)

    와 전입신고 일자가 누가 우선 하는지요?

    날짜가 우선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저렇게 해서 사기경매당한 세입자 많습니다.

  • 2. 네 문제 생겨요
    '16.3.23 12:35 PM (175.223.xxx.221) - 삭제된댓글

    외국 자주 나가도 국내거주지가 있을텐데 이상하네요.

  • 3. 제(세입자)가 먼저
    '16.3.23 12:35 PM (211.201.xxx.147)

    이사들어온 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놓긴 했어요. 그리고 2개월후 집주인이 바뀌었더라구요. 새 집주인과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된다 해서 계약서는 새롭게 안썼구요.

  • 4. 윗분들 감사합니다.
    '16.3.23 12:38 PM (211.201.xxx.147)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구청 어느 과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줄까요?
    사실 위장전입자체가 불법이라 구청에 문의를 해도 될까 싶은데. 곤란하다고 말해도 집주인이 좀 억지부리는 타입이라 자세히 알아봐야 할 듯 해서요.

  • 5. . . .
    '16.3.23 12:44 PM (121.150.xxx.86)

    부동산에 위장전입 빼가라 아니면 퇴거조치하겠다고 통보하세요. 그나마 부동산은 관련지식이 있으니 설득할것이고요.
    정안되면 세대주가 퇴거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나중에 헤어질때 꼬장부릴 핑계가 되니 조금 기다려보세요.

  • 6.
    '16.3.23 12:52 PM (14.39.xxx.77)

    저희 집주인이 외국 살아서 정말 그렇게 전입신고 해놨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믿을만한 집주인일 경우로 한정해서 하는 얘기구요..
    그런데 요즘 원체 사람을 믿을수가 없는 세상이니.

  • 7. 관계없어요
    '16.3.23 1:56 PM (112.169.xxx.205)

    세입자가 손해보는일 없어요.
    세입자입장에서 전입신고 문제는 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시 보증금 배당과 관련이 있는데, 집주인과 관련있는사람이 전입신고하고 위장 임차인으로 법원에 배당요구한들 법원에서 배당안해줘요. 법원에서 다 조사하고 배당해줘요.
    그러니 걱정안하셔도 돼요.
    원글님도 살다보면 집주인한테 사소한 부탁이라도할수 있으니 좋게좋게 지내세요.

  • 8. 문제 안생겨요
    '16.3.23 2:00 PM (220.118.xxx.68)

    세입자가 손해보는 일 없어요 윗분 말씀이 맞아요

  • 9. 관계없어요
    '16.3.23 2:02 PM (112.169.xxx.205)

    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기때문에 가만둘수 없다면 신고하시고요.
    단지 내가 손해볼까 걱정된다하시면 그럴일없으니 좋게좋게 지내시라는거에요.

  • 10. 88
    '16.3.23 2:22 PM (211.110.xxx.174)

    상관없어요.
    아마 나중에 양도소득세 면제 받으려고 그리 해놓은거 같은데요.. 세입자분한텐 아무 지장없으니 안심하세요.

  • 11. ...
    '16.3.24 3:56 AM (221.146.xxx.166)

    전입신고.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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