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임장 전세에 대한 도움 요청합니다.

걱정 조회수 : 674
작성일 : 2016-03-23 09:09:13

전세로 들어가는 집주인이 부산에 거주해서 올라 오기 힘들다고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위임장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계약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집을 보고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백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고 얼떨결에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돈은 부동산 업자 계좌로 넣으라고 해서 넣었구요

전세 물건이 없었기도 하지만 위임장 전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가계약을 했기에 어제 취소하고자 전활 했더니 돈이 이미 주인한테 보내진 상태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백은 못돌려준다 하네요.

부동산에서 사전에 위임장 전세 계약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정당한 계약이라 하는데

난생 처음 해보는 위임장 계약에 걱정이 돼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잤네요.

위임장 전세의 문제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61.77.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확인...
    '16.3.23 9:34 AM (218.234.xxx.133)

    위임장 전세 해본 적 있지만 원글님은 좀 이상하게 하셨네요..

    제가 본 위임장은 집주인의 자필로 적혀져 있는 위임장이고, 집주인 이름.주소지.주민번호.연락처에 도장 찍고 위임하는 사람(대리인) 이름/주소/주민번호.연락. 마찬가지 도장. 그리고 두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까지 있었고요. 무엇보다 대리인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돈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 2. 플럼스카페
    '16.3.23 9:36 AM (182.221.xxx.232)

    시부모님 대신 제가 가서 계약한 적이 있는데요.
    신분증 도장(제 거. 시어머님 거) 인감증명서. 위임장.
    결정적으로 돈을 시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돈! 은 정말 주인명의로 오고가야해요.

  • 3. 걱정
    '16.3.23 10:12 AM (61.77.xxx.134)

    아, 예 어제 저도 밤새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아직 정식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백 넣고 원래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장 계좌로 입금했구요,
    어제 물어보니 주인하고 통화가 안돼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
    했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전세가 품귀 상태고 이백만원 넣고 찜해둔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정식 계약은 부산에 사는 주인이 내일 인감 위임장을 보내 오면 하면 된다고 합니다.

  • 4. 플럼스카페
    '16.3.23 10:30 AM (182.221.xxx.232)

    정식계약서 쓸때 계약금은 반드시....집주인 명의 통장이어야합니다.

  • 5. 걱정
    '16.3.23 10:41 AM (61.77.xxx.134)

    네, 플럼스카페님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

  • 6. 흠..
    '16.3.23 10:42 AM (222.108.xxx.83)

    가계약금도 원래는 집주인명의의 계좌로 넣고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갖고있어야해요. 보내기전에 등기부 확인
    해서 본인명의인지 확인해야하구요.
    부동산업자 계좌로 보낸건 잘못하신거예요
    다행히 문제없이 계약이 되면 모르겠지만...
    본계약할때는 위임장하고 인감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주인과 통화도 하겠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계약이 잘못되면 가계약금이 주인에게 간건지
    중개업자가 챙긴건지 꼭 확인해서 돌려받아야합니다.
    종종 나쁜 중개업자들이 주인에게 넘어가서 못돌려
    준다면서 자기들이 챙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 7. 걱정
    '16.3.23 10:53 AM (61.77.xxx.134)

    흠님,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을 너무 성급하게 집주인계좌로 넣지 않은 걸 많이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식 계약할 땐 꼭 확인하고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주인과 전화 통화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621 서상사 멋지다~ 1 진구멋져 2016/03/23 1,163
540620 법무사가 정확히 뭐하는 직업인가요? 4 이런 2016/03/23 2,565
540619 연탄때는 이웃집때문에 머리가 아파요ㅠㅠ 3 ........ 2016/03/23 1,951
540618 다이슨 45 사용법 9 궁금이 2016/03/23 1,828
540617 유승민 오후 11시께 기자회견...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예정.. 9 고고 2016/03/23 2,181
540616 안녕하세요 21살 차이 예비부부 1 티비 2016/03/23 4,205
540615 햄스터랑 뽀뽀하시는분... 7 ... 2016/03/23 2,057
540614 태양의 후예에서 오늘 송송 키스 14 기껏 태워줬.. 2016/03/23 6,935
540613 2박3일 패키지 여행 살빠졌네요. 4 .. 2016/03/23 2,964
540612 퍼실 냄새 6 퍼실 2016/03/23 2,985
540611 엄마가 돈 오백을 보내달라고 하면? 31 나쁜딸인가?.. 2016/03/23 6,469
540610 주소 다른 도시로 된경우 거기 안가고 투표 할수있나요 2016/03/23 346
540609 등하원 도우미와 간다한 집안일 얼마 받을까요? 9 궁금 2016/03/23 5,207
540608 피아노 잘 아시는 분들 문의드려요 16 궁금 2016/03/23 2,311
540607 탄냄새가 진동하는 집안 8 ... 2016/03/23 2,434
540606 제사문제 고민됩니다 ㅠ 7 스트레스 2016/03/23 1,717
540605 탄수화물 적게 드시는 분 계세요? 10 ㅇㅇ 2016/03/23 4,794
540604 이철희가 운동권인가요?? ㅎㅎㅎ 20 kbs뉴스 2016/03/23 2,570
540603 기독교인들 "박근혜는 죽었다 깨도 민주주의 못해&quo.. 4 반민주 2016/03/23 1,336
540602 강아지 때문에 찡해요.. 19 .. 2016/03/23 3,199
540601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으려면 8 급여 2016/03/23 2,869
540600 세월호708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7 bluebe.. 2016/03/23 339
540599 웹이나 앱 디자이너,프로그래머로 일하시는분.. 4 ... 2016/03/23 1,359
540598 모임에 연주자들 부르려고 하는데 시간당 계산해야 할까요? 1 알려주세요 2016/03/23 696
540597 GMO 글리포세이트 계열의 모든 제초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5 안돼~! 2016/03/23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