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하면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부담이래요.

올라프 조회수 : 2,542
작성일 : 2016-03-19 00:43:14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한 세입자는
그 점유한 물건을 유지 수선할 의무까지 다 가지게 된대요.
대신 그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수도 보일러 등 모두 포함)
* 단,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현 상태보다 현저하게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설정한 세입자는
주인동의 없이도 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전전세나 전월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잇고요..
일반 확정일자보다 더 큰 권리에 더 큰 의무가 따른다고 보심 됡 듯..
IP : 113.52.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9 8:51 AM (114.204.xxx.212)

    동의없이 내부 공사 가능하다 해도 나갈땐 원상복구 해야할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396 아침부터 부부싸움 했더니 강아지가... 12 눈물바람 2016/03/26 8,089
542395 시어머니 옷 어느 브랜드가 좋을까요? 6 브랜드 2016/03/26 1,925
542394 코골아서 각방? 7 아무개 2016/03/26 1,791
542393 태후에서요.감염~궁금 5 궁금 2016/03/26 2,279
542392 초등교사 퇴근시간이 몇시인가요? 8 ... 2016/03/26 9,411
542391 안철수 "총선 끝나면 더민주 진짜 주인 드러날 것&qu.. 41 뭐라는겨 2016/03/26 2,883
542390 건강한 간편식 추천 요청 2 ... 2016/03/26 1,543
542389 회사 내에서 불륜.... 9 gogoto.. 2016/03/26 9,232
542388 이비인후과서 하는 식도 내시경 7 어떤가요? 2016/03/26 3,254
542387 팝업창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2016/03/26 467
542386 강아지가 토하고 설사했는데요 7 불쌍 2016/03/26 1,328
542385 강남역 신축오피스텔 5%수익률 투자할까요 7 오늘 2016/03/26 1,901
542384 초등교사 인적성 검사 제대로 하고 뽑아야 39 ... 2016/03/26 4,774
542383 산초가루 어디서 1 제라 2016/03/26 1,328
542382 대변검사시 피가 있다고할때요 2 모모 2016/03/26 1,740
542381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가 22 건조한인생 2016/03/26 14,355
542380 영재성이 사그라들수도 있나요? 10 gg 2016/03/26 3,762
542379 화침 맞아보신분 계세요? 질문 2016/03/26 557
542378 다 좋은데 야망이 없는 순한 남편..(펑) 39 ... 2016/03/26 9,082
542377 올해 한국갔을때 느낀것,, 46 그냥 2016/03/26 16,720
542376 황치열의 총맞은것처럼..락버젼도 멋지네요 4 마테차 2016/03/26 1,981
542375 낼 감자탕으로 손님초대했는데 12 아흑 2016/03/26 2,364
542374 냉동 임연수 구우려고 하는데...녹여서 밀가루 묻혀야 하나요? 2 요리 2016/03/26 1,831
542373 수제파이 추천해주세요 분당 2016/03/26 718
542372 ATM에서 도둑으로 몰렸는데 13 흑흑 2016/03/26 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