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하면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부담이래요.

올라프 조회수 : 2,459
작성일 : 2016-03-19 00:43:14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한 세입자는
그 점유한 물건을 유지 수선할 의무까지 다 가지게 된대요.
대신 그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수도 보일러 등 모두 포함)
* 단,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현 상태보다 현저하게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설정한 세입자는
주인동의 없이도 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전전세나 전월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잇고요..
일반 확정일자보다 더 큰 권리에 더 큰 의무가 따른다고 보심 됡 듯..
IP : 113.52.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9 8:51 AM (114.204.xxx.212)

    동의없이 내부 공사 가능하다 해도 나갈땐 원상복구 해야할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5172 페북 댓글에... just the tip of the icebe.. 000 2016/05/07 789
555171 버스에서 뒤에 앉은사람들이 왜 제옆자리 창문을 여는걸까요 6 2016/05/07 2,213
555170 남원칼 같은 대장간에서 만든거 쓰기 편하던가요? 4 2016/05/07 2,811
555169 근데 쉐프의 기준이 뭔가요? 15 너도 나도 .. 2016/05/07 3,157
555168 100% 마 자켓 - 집에서 울샴푸로 세탁해도 될까요? 7 세탁 2016/05/07 14,206
555167 예단비와 신랑측 처신에 대해 선배맘들의 고견을듣고싶어요 10 초보 시모 2016/05/07 3,942
555166 남자 연애 초보인데요 연애 초보일 때 무얼해야 할까요? 3 .. 2016/05/07 1,380
555165 정장 물빨래 후 말릴때 흰오물 어떻게 지우나요 3 2016/05/07 902
555164 파운데이션 추천해주세요 예쁘게 무너지고 자연스러운 9 .... 2016/05/07 4,294
555163 오십초반부터 죽는날까지 무엇을 하면 후회없이 잘 살았다 .. 10 Oooooo.. 2016/05/07 4,898
555162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22 공감대 2016/05/07 6,804
555161 무가 너무 시들었는데. 무국 끓여도 되나요? 11 .. 2016/05/07 1,514
555160 낯선남자에게 어떤도움 받아보셨어요? 20 ㅇㅇ 2016/05/07 3,248
555159 아이비 시든거 살릴수없나요? 2 제발 2016/05/07 1,080
555158 목욕탕 증기 쐬며 건조감이 좀 줄까요? 1 2016/05/07 691
555157 사고쳤어요.ㅠ 15 휴대폰ㅠ 2016/05/07 6,375
555156 tvn드라마 기억 정말 명품드라마였어요 24 갓성민 2016/05/07 6,950
555155 오메가3 제품 추천해주세요 6 고함량 2016/05/07 2,203
555154 소박한 행복이 그리운 4 & 2016/05/07 1,629
555153 여초직장,같은옷 같은소품 같이 구매해서 들고 다니나요? 7 웃겨서 2016/05/07 1,965
555152 조카들과 가볼만한 곳 4 열매 2016/05/07 859
555151 반달친구... 2 보리보리11.. 2016/05/07 674
555150 부동산 매매시 같은집 다른 부동산 통해... 조언 부탁드려요 6 하하 2016/05/07 1,543
555149 김정은 육성 처음 들어요 8 .. 2016/05/07 2,544
555148 모솔인데 낼 소개팅 나가요. 4 낼 소개팅 2016/05/07 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