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하면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부담이래요.

올라프 조회수 : 2,415
작성일 : 2016-03-19 00:43:14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한 세입자는
그 점유한 물건을 유지 수선할 의무까지 다 가지게 된대요.
대신 그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수도 보일러 등 모두 포함)
* 단, 세입자가 고치거나 교체해서
현 상태보다 현저하게 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해요

대신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설정한 세입자는
주인동의 없이도 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전전세나 전월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잇고요..
일반 확정일자보다 더 큰 권리에 더 큰 의무가 따른다고 보심 됡 듯..
IP : 113.52.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9 8:51 AM (114.204.xxx.212)

    동의없이 내부 공사 가능하다 해도 나갈땐 원상복구 해야할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386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말이예요. 4 쑥버무리 2016/03/22 2,681
540385 (중1)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5 ㅇㅇ 2016/03/22 1,606
540384 소형빌딩 1 부동산관련 2016/03/22 917
540383 직장때문인지 우울해요.. 4 .. 2016/03/22 1,475
540382 dk10 이약이 뭔가요? 3 ㅇㅇ 2016/03/22 1,732
540381 정치후원금 연말에 돌려받는건 어떻게 하는건지요 5 ... 2016/03/22 626
540380 세포라에서 꼭 사야 하는 아이템? 6 세포라 2016/03/22 2,234
540379 캐시미어84 레이온16 물세탁 할까요? 7 모모 2016/03/22 1,469
540378 코스트코 배송대행 업체 어디가 좋나요... 1 궁금 2016/03/22 1,027
540377 지인과 약속 잡았는데, 저녁만 먹고 가야된다 하면 기분 나쁜가요.. 9 dd 2016/03/22 3,509
540376 참존컨트롤 크림해봤는데 왜 각질이 안나오죠? 13 이상 2016/03/22 4,621
540375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이 심한데 항 염증성 약 집에 있는거 먹어.. 3 blue 2016/03/22 1,327
540374 속보- 김종인 "비례 2번 비우라" 사퇴 엄포.. 5 ,,,, 2016/03/22 2,213
540373 새벽 3시에 잠들고 아침에 깨서 1 666 2016/03/22 859
540372 속상해요. 1 브라우니 2016/03/22 641
540371 타미플루 안먹고 독감 이겨내신분 계시나요? 7 독감 2016/03/22 3,432
540370 독감걸려본분들 후유증 있나요 1 2016/03/22 1,932
540369 네이버 지도에 아파트 평수 다나오네요? 16 네이버 뭐냐.. 2016/03/22 5,309
540368 저 좀 이상한거 같아요. 1 황당 2016/03/22 747
540367 못잊겠는 향기 있으신분 계세요? 13 벌름 2016/03/22 4,134
540366 감사합니다 36 저기 2016/03/22 4,940
540365 (펌) 김종인 비례공천 사태 정리 9 헤이요 2016/03/22 2,243
540364 참 잘 곱게 자란거 같은 사람 울 딸도 이렇게 자랐으면,, 3 ㅡㅡ 2016/03/22 2,918
540363 지금 친노친문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상당히 아쉬울겁니다. 9 ..... 2016/03/22 894
540362 상사보다 먼저 퇴근할때요.. 5 퇴근 2016/03/22 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