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3일전 하고
잔금은 4월말입니다
세입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몰딩을 다 긁어 먹고 벽을 다 갉아 먹어서
콘크리트가 파였어요
도배야 하면 되는데 걸레받이 몰딩부분이랑 콘크리트는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놔야 하는거 맞죠?
매도도 그렇고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아무런 생각이 없네요
계약금 받았음 끝이라고 하고 있어요
분면 계약당시 긁은 부분이 심한것 같다고 이야기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아니라고 없었다고 해서
제가 잘못본줄 알고 다시 가서 보고선 사진 전송해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3일동안 계속 진행사항을 부동산에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온적이예요 답도 없고
제가 직접 매도한테 전화를 해야할까요?
그 상태로는 제가 수리할 부분이 너무 커져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전세라해도 저정도의 훼손은 복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82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