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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이시거나 잘 아시는분..

사과꽃향기 조회수 : 2,107
작성일 : 2016-03-18 17:34:30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2년 계약 만기를 앞두고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은  건물주인한테  받는거일테구요...  물론권리금은포기입니다만

이럴땐  원위치 해놓고 나가야 하는거죠...?

십년 넘게해 오던 영업장을  제가 인수 받아서 몇년 해 왔던거구요...

건물주 입장에선 원위치 해달라고 하겠죠??

경영 악화로 권리금 포기하는것도 사실 큰데...원 위치를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거라...

혹시 건물주 이시거나  분양받으신분...임대,임차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IP : 116.41.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8 5:43 PM (114.206.xxx.227) - 삭제된댓글

    보통 원위치하고 나가라고 하죠

  • 2. ㅇㅇㅇ
    '16.3.18 5:45 PM (121.183.xxx.242)

    저흰 계약서 쓸때 원상태로 해놓는다고 명시했어요

  • 3. 원글
    '16.3.18 5:47 PM (1.210.xxx.41)

    만약 저희 계약후 등기부등본상 건물주인이 대출을 많이 잡아논 경우에는요? 그땐 어찌되는건가요..
    임대 내놨는데 등기부에 대출이 많이 잡혀 인수할 의향있는분이 꺼려했거든요

  • 4. ...
    '16.3.18 6:17 PM (118.34.xxx.64)

    주인입장에서도 한달이라도 비어서 임대료 못 받으면 손해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한테 받는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을 생각은 없는지.
    그렇다면 새로 들어올 사람 있다고 알려주세요.

  • 5. 원글
    '16.3.18 6:58 PM (1.210.xxx.41)

    윗님은 글해석을 잘못하셨네요.
    제가 대출있는게 아니라요..
    건물주가 제 영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가게보러와서 꺼려한단뜻이예요.
    저는 넘기고싶은데.. 건물주인이 대출이 많으니 등기부등본 떼보고 인수받을 사람이 꺼려한다구요

  • 6. 임대인은
    '16.3.18 7:38 PM (211.219.xxx.227)

    그냥 계약서대로 합니다.

    돈 들어도 해야할 건 해야죠. 그게 계약서예요.

    그게 싫으면 권리금없이 그냥 임대인을 구하시면 되어요.

  • 7. ......
    '16.3.19 7:47 AM (1.233.xxx.117)

    건물주가 담보대출많이 받은거 하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대출금은 임차인이 주는게 아니라 은행이 주는것이기 때문이죠.
    은행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대출해주고 이자받는거지, 세입자가 가치 평가해서 대출해주는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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