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항시 로그인상태로 해두는 인터넷서점의 팝업알림창이 뜨길래 보니까 10000원 금액원을 9600원에 판매한다는 창이더군요.내 전화번호에서 다른 전화번호로 선물할수있는 형태였는데,어차피 나는 격월간지를 두달에 한번씩 구매하기 때문에 다음달에 그 잡지랑 찜해둔 단행본 한권을 사기에 적당하도록 10000원짜리를 2장 선택하고 받는 사람 번호도 내 번호로 지정해서 카드결제를 했어요.그러니까 20000원 금액권을 18800원에 산 셈이죠.
그런데 결제가 완료되자마자 구매를 진행하던 팝업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문자로는 카드결제내역이 날아왔는데,평소에는 그 서점명의의 승인문자가 오는데 그날은 브이피(주)명의로 왔어요.(카드사 로그인해서 사용내역을 보면 인터넷상거래로만 나오고요)
무엇보다 팝업창이 사라진 게 찜찜해서 컴으로 그 인터넷서점에 로그인해서 구매내역을 보니 아무것도 없고,고객센터로 간신히 전화연결해서 문의해도 없고 그런 판매를 한 사실조차 없다네요.
브이피라는 회사를 검색하니 "신용카드사인 비씨카드의 자회사로서, 신용카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결제 보안서비스 회사"라고 나오는데 전화를 해서 사건을 설명했더니 내 카드는 가족카드여서 지금 본인(남편)이 아닌 걸로 뜨니 신원확인을 위해 "원래는 요구해선 안되지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불러달라"더군요.안그래도 지금 스미싱이 의심되어 전화한 상황인데 요즘 13자리 불러달라는 회사가 아직도 있느냐 보통은 앞 6자리나 뒤 7자리만 요구하더라 하니까 "잠시만요"하더니 숨소리하나 나지 않는 정적?완전히 모든게 꺼진듯한?상태가 되어 2분쯤 기다리다 끊어버렸어요.
사용한 카드인 비씨카드에 전화해서 사고신고로 지급정지를 요구하는 데도 이틀 걸렸어요.
남은 건 승인문자만 있고 세상어디에도 제가 구매한 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설명하기도 어려웠고요.
검색해봐도 이런 사기를 당한 케이스는 없는 것 같은데..비슷한 얘기라도 들어보신 분 안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