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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궁금 조회수 : 1,981
작성일 : 2016-03-17 10:06:15

남편이, 이틀전 출근길에

앞에서 택시가 끼어들어 속도 줄이고 있는데 (거의 0km상태)

뒤에서 트럭이 완전 세게 받았어요.

트럭 100% 과실 나왔구요,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한데,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물리치료 받으러 정형외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 수리비 견적이 1,500만원이 나왔대요.

1,500만원을 들여서 고친 차가 정상적이지 않을 게 당연해 찝찝하고

폐차 후 새차로 하려니 현재 중고차 시세만 쳐준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나요 ㅠ 저희쪽 과실이 전혀 없는데

뽑은지 1년밖에 안된 차를 폐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고차 시세만 쳐준다니 ㅠㅠ

저희는 새차 뽑으면 또 등록세.취득세며 갖가지 다 내야하는데 ㅠ

 

 

그냥 그거라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고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IP : 221.163.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험회사에
    '16.3.17 10:14 AM (221.142.xxx.55)

    그 돈 받고는 폐차 못 시키겠다, 그냥 차 수리하겠다고 하면 좀 더 주지 않을까요?
    제 지인은 진짜 새차 살 돈이 없어서 수리하겠다고 하니 그러지 말고 폐차하시라고, 얼마 더 드리겠다고 했대요.

  • 2.
    '16.3.17 10:14 AM (61.73.xxx.187) - 삭제된댓글

    사고가 안났으면 계속 탈 차였으니 원글님의 사정은 공감이 가지만
    1년 탔으니.. 어차피 1년탄 그 차의 중고차 시세는 정해져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그게 애매하긴 하네요.

  • 3.
    '16.3.17 10:15 AM (61.73.xxx.187) - 삭제된댓글

    사고가 안났으면 계속 탈 차였으니 원글님의 사정은 공감이 가지만
    1년 탔으니.. 어차피 1년탄 그 차의 중고차 시세는 정해져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그게 애매하긴 하니, 지금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이 차를 지금 팔 생각은 없었겠지만.. 만일 판다면 그 가격을 받을테니.

  • 4.
    '16.3.17 10:17 AM (61.73.xxx.187) - 삭제된댓글

    사고가 안났으면 계속 탈 차였으니 원글님의 사정은 공감이 가지만
    1년 탔으니.. 어차피 1년탄 그 차의 중고차 시세는 정해져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그게 애매하긴 하니, 지금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이 차를 지금 팔 생각은 없었겠지만.. 만일 판다면 그 가격을 받을테니.
    그렇다고 윗님 말씀대로 한다고 더 이익 될 것도 없을것 같아요.. 1500만원에서 더 얹어주는게.. 중고차 시세보다 쎄다면 그렇게 해보겠지만 그것도 아닐듯.

  • 5.
    '16.3.17 10:20 AM (61.73.xxx.187)

    사고가 안났으면 계속 탈 차였으니 원글님의 사정은 공감이 가지만
    1년 탔으니.. 어차피 1년탄 그 차의 중고차 시세는 정해져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그게 애매하긴 하니, 지금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이 차를 지금 팔 생각은 없었겠지만.. 만일 판다면 그 가격을 받을테니.
    1500으로 수리한 차 타기 찜찜하면 어쩔수 없을것 같아요.

  • 6. ..
    '16.3.17 10:37 AM (210.90.xxx.6)

    출고된지 2년이내면 하락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보험 직원들은 상대가 모르면 안 해준다고 들었어요. 한번 알아 보세요.
    받을수 있으면 받아야죠.

  • 7. ..
    '16.3.17 10:51 AM (59.187.xxx.165)

    2년이내면 폐차후 새로 차 구입시 취득세 지원해줍니다.
    감사가 있기때문에 줄꺼 제대로 안주면 감사지적 당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화물공제가 못미더우면 남편분이 든 보험 손보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카더라 소식통 믿지마시고 정확한 보험사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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