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틀전 출근길에
앞에서 택시가 끼어들어 속도 줄이고 있는데 (거의 0km상태)
뒤에서 트럭이 완전 세게 받았어요.
트럭 100% 과실 나왔구요,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한데,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물리치료 받으러 정형외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 수리비 견적이 1,500만원이 나왔대요.
1,500만원을 들여서 고친 차가 정상적이지 않을 게 당연해 찝찝하고
폐차 후 새차로 하려니 현재 중고차 시세만 쳐준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나요 ㅠ 저희쪽 과실이 전혀 없는데
뽑은지 1년밖에 안된 차를 폐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고차 시세만 쳐준다니 ㅠㅠ
저희는 새차 뽑으면 또 등록세.취득세며 갖가지 다 내야하는데 ㅠ
그냥 그거라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고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