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 접촉사고 났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ㅜㅜ 조회수 : 1,268
작성일 : 2016-03-17 09:56:59
그제 딸학교에 데리러갔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뒤에 가로로 세워 놓은 차를 받아서 그차 범퍼옆부분이 살짝 깨지고 페인트가 벗겨졌더라구요.
그래서 놀래서 상대차주에게 전화해서 만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분이 견적내서 다시 연락주기로 한 상태에요.
근데 한가지 궁금한 점은, 저는 학교에서 지정한 주차공간....그러니까 주차표시가 된 곳에서 차를 대었고 상대방은 말하자면 교내에서 불법주차를 하신거에요. 표시가 없는 곳에 하셨으니...그래서 제가 차를 후진해서 빼는데 공간이 넘 좁았던거구요

처음에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분 과실도 있겠더라구요.

아직 사고접수 안했고 상대방에게서도 연락이 안온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현명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20.142.xxx.17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장소가 어디라도
    '16.3.17 10:00 AM (112.186.xxx.17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정차된 차를 받았기때문에 100프로 과실 맞습니다

  • 2. 봄날
    '16.3.17 10:05 AM (180.227.xxx.251)

    상대편 차의 불법주차가 확실하다면 그 쪽 과실도 최소 20%랍니다..최대 50%도.

  • 3. 달달달
    '16.3.17 10:07 AM (207.244.xxx.161) - 삭제된댓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 시
    일반적으로 원글님 9, 불법 차주 1 정도로 과실비율이 잡히는데
    피해 차주가 그렇게 합의를 받아줄 것 같지 않기에 보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듯하지만
    피해액이 미미하기에 어떤 게 더 손해인가는 원글 님이 판단하셔야 할 듯

  • 4. 주차라인 앞에
    '16.3.17 10:09 AM (112.186.xxx.170) - 삭제된댓글

    일렬주차를 한 차 때문에 주차라인 내의 차를 빼기위해 그차를 손으로 밀다가 범퍼가 상해도 보상해줘야해요

  • 5. ...
    '16.3.17 10:14 AM (218.55.xxx.132)

    주차라인에 제대로 주차하지 않았어도
    주차장 내에 주차하였다면 과실 안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상대방 심기건드려서 FM대로 (수리 렌트)하는 사태까지 가지마시고 사과 충분히하시고 가장 최소금액에서 해결보도록 해보세요.

  • 6. 우선
    '16.3.17 10:18 AM (221.142.xxx.55)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상담하세요.
    상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록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 7. ..
    '16.3.17 10:23 AM (210.107.xxx.160)

    그런데 원글님 주차위치, 상대차 주차위치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사고당시 사진을 찍어놨다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거나 그런거요.

  • 8. ..
    '16.3.17 10:28 AM (210.90.xxx.6)

    많은 비용이 발생할것 같지 않은데 그냥 처리 하시죠.
    같은 학부모일수도 있고 원글님께서도 차를 뺄수 있겠다 생각하실만큼
    주차가 되어 있었으니 차를 빼셨을거 아닌가요?
    아니면 상대 차주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셨겠죠.
    사고후에 지금처럼 생각하시는건 돈 아까워 그러시는걸로 보입니다.

  • 9. 사과
    '16.3.17 10:40 AM (221.146.xxx.69)

    거의 상대편 과실 안잡힐것 같네요
    도로 아니고 상대편은 주차해놓고 차안에 없는상태고 원글님은 후진 중이고.....
    큰 금액 아니고 사람 다친거 없고 50미만으로 될거 같은데 그냥 하시는게 나을것 같아보입니다

  • 10. ..
    '16.3.17 11:09 AM (59.187.xxx.165)

    불법주정차도 10%인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면.. 과실 안잡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잘잘못 따져 상대가 서비스센타로 들어가면 폭탄맞습니다.
    좋게 공업사로 유도해서 처리 하심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11. ..
    '16.3.17 1:57 PM (112.186.xxx.216)

    주차장이면 주차구역내 주차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 과실 없어요.
    100% 사고낸 사람 책임이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8737 안산 국회의원 박순* 이랑 싸울뻔 했어요~ 30 안산 2016/03/17 3,252
538736 김광진 의원 트윗-순천 전화 경선 9 전화 응답해.. 2016/03/17 1,317
538735 사람간의 예의를 의도치않게 잘 못지키는 분계시나요? 9 fdsfs 2016/03/17 2,106
538734 남편 야유회를 해외로? 어이없음요.. 저도 당장 예약해야할까요?.. 33 순콩 2016/03/17 8,188
538733 서울에서 고신대복음병원 갈려면 5 지선 2016/03/17 753
538732 신원창씨 죽음 '미스터리'…양손 묶인 채 목매 숨져 19 점점 2016/03/17 22,815
538731 안경쓰신분들은 눈에 먼지가 덜 들어가나요? 3 봄바람 2016/03/17 829
538730 40대 후반 남편 용돈 금액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18 고민입니다... 2016/03/17 4,014
538729 자동차 구매 고민이에요. 12 2016/03/17 2,371
538728 정의당 비례 1번 이정미. 10 허허허 2016/03/17 1,552
538727 원영이 등 학대받아 사망한 아이들의 인권과 가해자들의 인권 6 분노 2016/03/17 913
538726 교통사고 차량 자기 부담금을 공업사 사장님과 잘 말씀드려 보라는.. 1 교통사고 2016/03/17 906
538725 초등 영재반 자소서요 5 조언주세요 2016/03/17 1,764
538724 소녀시대시절 제시카가 소시 떠날때 상상해본적? snsd 2016/03/17 1,419
538723 유니버설 스튜디오 5 봄이다 2016/03/17 976
538722 초등학생 핸드폰 개통방법? 5 인상풀자 2016/03/17 3,098
538721 직장인인데..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 Gracef.. 2016/03/17 1,005
538720 토지 매매시 부동산 중개인 대신 법무사 2 홍두아가씨 2016/03/17 1,042
538719 제가 바보인가요? 학부모 총회관련 19 유감 2016/03/17 7,294
538718 로맨스가 필요해에서 이진욱 멋있나요? 29 bb 2016/03/17 3,153
538717 차보험 어떻게 드는건가요?? 정말 몰라요ㅜ.ㅜ 10 왕초보 2016/03/17 986
538716 흙침대를 평상처럼 헤드나 프레임없이 쓰는거 외관상 어떨까요? 1 혹시 2016/03/17 1,853
538715 볼만한 영화추천해주세요 2 정 인 2016/03/17 1,024
538714 침대프레임, 추천!제발!제발요!! 이케아?한샘?까사미아? (매트.. 17 . 2016/03/17 13,268
538713 외노자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거 같습니다. 세이란 2016/03/17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