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전세계약한 등기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하... 조회수 : 850
작성일 : 2016-03-16 19:26:42

3월 초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가까운 총 3층 건물인데 엄청 번화가는 아닙니다.

계약 시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열람할 때, 

집주인 남자와 집주인 부인 반씩 공동명의로 을구가 깨끗하게 공란, 근저당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3천만원 전세로 계약시 부동산에서는 제가 첫 계약자라 하였습니다. 

이사 전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보는데 그새 근저당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순위번호- 1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3월10일 

등기원인- 3월 10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

  채무자 집주인

            집주인 주소

  근저당권자  OO 주식회사 XXXXXX--XXXXXXX

            서울쪽 주소

  공동담보 토지 전세계약 건물주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들어가면 안되나요?

IP : 112.121.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 시세에
    '16.3.16 7:32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따라 달라요

    집주인이회사에 집을근저당 설정 해주고 판매업 사업 하시나 보네요

  • 2. ..
    '16.3.16 7:33 PM (220.73.xxx.248) - 삭제된댓글

    3층건물에 천구백오십이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아요.
    전세계약하는 날 확정일자 받으셨죠?

  • 3. ......
    '16.3.16 7:37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원룸에 그정도면 위험부담 없어요
    빨리 확정일자 부터 받으세요

  • 4. 정말
    '16.3.16 7:40 PM (112.121.xxx.166)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도 문이 다 닫고.
    중개인이 통화했는데 윗님 말씀처럼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근저당 전혀 없다고 해서 계약하다가 생기고 보니 갑자기 복잡해져서 문의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내일이 이사날이거든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신청시 늦은 날 위주로 효력발휘된다기에 계약서에 명시된 날인 내일 입주일 입주하자마자 동사무소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 5.
    '16.3.16 7:42 PM (112.121.xxx.166) - 삭제된댓글

    근데 제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6.
    '16.3.16 7:44 PM (112.121.xxx.166)

    근데 제 사는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근저당 잡힌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 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7. yawol
    '16.3.16 8:18 PM (123.143.xxx.211)

    서울 주소는 근저당권자인 00회사의 주소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 8. yawol님
    '16.3.16 8:31 PM (112.121.xxx.166)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해보려 합니다.
    근무 외 시간도 신청일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8547 사람간의 예의를 의도치않게 잘 못지키는 분계시나요? 9 fdsfs 2016/03/17 2,116
538546 남편 야유회를 해외로? 어이없음요.. 저도 당장 예약해야할까요?.. 33 순콩 2016/03/17 8,197
538545 서울에서 고신대복음병원 갈려면 5 지선 2016/03/17 755
538544 신원창씨 죽음 '미스터리'…양손 묶인 채 목매 숨져 19 점점 2016/03/17 22,820
538543 안경쓰신분들은 눈에 먼지가 덜 들어가나요? 3 봄바람 2016/03/17 836
538542 40대 후반 남편 용돈 금액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18 고민입니다... 2016/03/17 4,021
538541 자동차 구매 고민이에요. 12 2016/03/17 2,378
538540 정의당 비례 1번 이정미. 10 허허허 2016/03/17 1,555
538539 원영이 등 학대받아 사망한 아이들의 인권과 가해자들의 인권 6 분노 2016/03/17 920
538538 교통사고 차량 자기 부담금을 공업사 사장님과 잘 말씀드려 보라는.. 1 교통사고 2016/03/17 914
538537 초등 영재반 자소서요 5 조언주세요 2016/03/17 1,770
538536 소녀시대시절 제시카가 소시 떠날때 상상해본적? snsd 2016/03/17 1,428
538535 유니버설 스튜디오 5 봄이다 2016/03/17 981
538534 초등학생 핸드폰 개통방법? 5 인상풀자 2016/03/17 3,104
538533 직장인인데..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 Gracef.. 2016/03/17 1,009
538532 토지 매매시 부동산 중개인 대신 법무사 2 홍두아가씨 2016/03/17 1,048
538531 제가 바보인가요? 학부모 총회관련 19 유감 2016/03/17 7,303
538530 로맨스가 필요해에서 이진욱 멋있나요? 29 bb 2016/03/17 3,159
538529 차보험 어떻게 드는건가요?? 정말 몰라요ㅜ.ㅜ 10 왕초보 2016/03/17 992
538528 흙침대를 평상처럼 헤드나 프레임없이 쓰는거 외관상 어떨까요? 1 혹시 2016/03/17 1,859
538527 볼만한 영화추천해주세요 2 정 인 2016/03/17 1,033
538526 침대프레임, 추천!제발!제발요!! 이케아?한샘?까사미아? (매트.. 17 . 2016/03/17 13,278
538525 외노자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거 같습니다. 세이란 2016/03/17 891
538524 업무용 명함에 E-MAIL을 적었다는 것은 3 모모모 2016/03/17 1,259
538523 엘지G4 폰 사용 방법 문의 4 문의 2016/03/17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