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전세계약한 등기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하...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6-03-16 19:26:42

3월 초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가까운 총 3층 건물인데 엄청 번화가는 아닙니다.

계약 시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열람할 때, 

집주인 남자와 집주인 부인 반씩 공동명의로 을구가 깨끗하게 공란, 근저당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3천만원 전세로 계약시 부동산에서는 제가 첫 계약자라 하였습니다. 

이사 전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보는데 그새 근저당이 하나 잡혀있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순위번호- 1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3월10일 

등기원인- 3월 10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

  채무자 집주인

            집주인 주소

  근저당권자  OO 주식회사 XXXXXX--XXXXXXX

            서울쪽 주소

  공동담보 토지 전세계약 건물주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들어가면 안되나요?

IP : 112.121.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 시세에
    '16.3.16 7:32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따라 달라요

    집주인이회사에 집을근저당 설정 해주고 판매업 사업 하시나 보네요

  • 2. ..
    '16.3.16 7:33 PM (220.73.xxx.248) - 삭제된댓글

    3층건물에 천구백오십이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아요.
    전세계약하는 날 확정일자 받으셨죠?

  • 3. ......
    '16.3.16 7:37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원룸에 그정도면 위험부담 없어요
    빨리 확정일자 부터 받으세요

  • 4. 정말
    '16.3.16 7:40 PM (112.121.xxx.166)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도 문이 다 닫고.
    중개인이 통화했는데 윗님 말씀처럼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서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근저당 전혀 없다고 해서 계약하다가 생기고 보니 갑자기 복잡해져서 문의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내일이 이사날이거든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신청시 늦은 날 위주로 효력발휘된다기에 계약서에 명시된 날인 내일 입주일 입주하자마자 동사무소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 5.
    '16.3.16 7:42 PM (112.121.xxx.166) - 삭제된댓글

    근데 제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6.
    '16.3.16 7:44 PM (112.121.xxx.166)

    근데 제 사는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입니다.
    근저당 잡힌 저 서울 주소는 뭔가해서요.
    전혀 조사 안하던 사항을 조사하려니 내일 이사인데 시간도 없고.

  • 7. yawol
    '16.3.16 8:18 PM (123.143.xxx.211)

    서울 주소는 근저당권자인 00회사의 주소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 8. yawol님
    '16.3.16 8:31 PM (112.121.xxx.166)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해보려 합니다.
    근무 외 시간도 신청일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010 시그널도 끝니고 태후는 본방사수 중이고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6 드라마 2016/03/18 1,563
539009 막걸리 좋아하세요? 16 2016/03/18 2,648
539008 작은일 닥치지도 않은일을 너무 걱정해요 5 미쳐요 2016/03/18 1,677
539007 코스트코 회원비가 언제까지 25,000원 이였었나요? 2 언제부터 2016/03/18 2,981
539006 이철희는 당직자추천 영입인사입니다. 14 팩트 2016/03/18 1,703
539005 피부가 안좋아졌어요.ㅠㅠ 3 피부 2016/03/18 1,774
539004 푸른색 문양이 있는그릇 2 모모 2016/03/18 1,374
539003 생기부 수정가능한가요? 4 2016/03/18 3,346
539002 부산사하을 오창석 확정이요! 6 기름장어 2016/03/18 1,242
539001 아이들 구디백(답례품), 어떤걸로 하세요? 8 음. 2016/03/18 1,190
539000 아직 패딩 넣지 마세요 7 멀었다 2016/03/18 6,255
538999 제가 먹은 톳의 효능입니다. 3 신통방통 2016/03/18 4,049
538998 쿠팡에서 무크구두 정품인가요? 1 .. 2016/03/18 1,186
538997 중고등학생 여자애들 뭐좋아하나요? 4 선물고민 2016/03/18 885
538996 상암동으로 출퇴근을 해야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까.. 18 상암으로 출.. 2016/03/18 3,973
538995 태후에서 거슬리는점 11 연상연하 2016/03/18 3,914
538994 내일 아침에 밥 지을 걸 오늘 밤부터 쌀을 물에 담궈도 되나요?.. 19 요리 2016/03/18 23,870
538993 82년생 자동차 처음사면 보험료 엄청 비싸나요? 8 82년생 2016/03/18 1,326
538992 김광진 탈락이네요.. 25 ㅠㅠ 2016/03/18 2,757
538991 근데 수돗물을 끓이면 괜찮나요?? 8 ㅇㅇㅇㅇㅇ 2016/03/18 2,699
538990 지방결혼 청첩장 1 ㅇㅇ 2016/03/18 848
538989 문이과 통합되면 나은건가요 12 아슬 2016/03/18 3,602
538988 아이들이 하는 짧은 공연 하나 봐주세요~ ^^ 고고 2016/03/18 364
538987 정청래, 정봉주, 최재성, 김부겸, 우상호 의원에 대해 궁금한 .. 6 2016/03/18 1,242
538986 오늘도 류준열까 글 올라오나요? 25 아프리카 2016/03/18 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