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가 더 손해인지 한 번 봐주세요.
저는집주인이고 전세만기는 4월 말이고 매매하려고 부동산3곳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2달전쯤에 자기가 이사갈 동네가 전세매물이 없는 곳이라 뭐하나라도 나오면 가계약해야한다고 전제금에서 10%를 달라고 해서 대출해서 입금해줬어요.
결국은 그 동네 안가기로했고 지금사는아파트 근처 알아볼거라했어요.
이 동네 단지가 커서 매물은 엄청 많은 동네고 딸이 전학갈지안갈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대신 저는 아파트가 팔려야 전세금을 줄수있다 확답 받고 또 아파트보러오는 손님이 오면 잘보여주기로 약속했어요.
그사이 10명~15명정도 집을 보고 갔는데 집이 매매가 될듯될듯하면서 안되고 있구요.
손님이 너무 자주와서 힘들답니다
오늘저녁 세입자 전화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보니까 제 편의만 봐주다가 손해보게 생겼다며 이사비용을 달랍니다.
그손해라는게 집앞에 초등학교에 딸이입학했는데 집이 빨리 안팔려
학기중에 전학가면 애들과 어울지못해 왕따도 당할수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상해주겠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조로 이사비용이나 아니면 복비라도 달라고 합니다.
제 입장은 집보여주고하느라 고생은 인정하지만 그건 못해주겠다고하는 중에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세입자가 그럼 자기네가 집을 안보여줄수도 있다 그럼 어쩔거냐는 식으로 까지해요.
자기들은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리면 손해가많다 합니다.
4월이 만기지만 5월 늦더라도 6월은 기다려주면 안될까요하니 뒤로가면갈수록 자기딸이 더 걱정이라고 (결론이 돈이더라구요)
저는 매매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구할때까지 매수자에게 양해구해서 기다려줄거구요.
계약금도 대출받아서해줬는데 이자나가서 제가 손해아니냐했더니
그건 당연한거아니냐해요.
목소리가 커지길래 내일 다시 통화하자고 끊었어요
1. ...
'16.3.15 10:50 PM (121.142.xxx.215) - 삭제된댓글폰으로 쓰다보니 를이 엄청 기네요
2. ...
'16.3.15 10:51 PM (121.142.xxx.215)폰으로 쓰다보니 글이 엄청 기네요.
3. ....
'16.3.15 10:52 P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만기가 됐는데 집이팔려야돈을 준다는거 부터가
잘못입니다.
세입자 착하네요.
전세를다시 놓더라도 제 날짜에 돈을 해줘야죠.4. 황당.
'16.3.15 10:56 PM (223.62.xxx.29)만기가 지나도 돈을 안 주겠다 할 수 있나요?
5. 만기
'16.3.15 10:58 PM (210.92.xxx.86)무작정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세입자가 힘들겠어요
팔리던 안팔리던 세입자는 만기때 나가는게 상책인데...
님 입장이 더 앞서네요6. ...
'16.3.15 10:59 PM (121.142.xxx.215)10% 입금할때 서로 그렇게하기로 했어요.
7. 아이고
'16.3.15 11:02 PM (223.33.xxx.86)만기되면 빼주세요.
집을 열다섯번 보여주기가 어디 쉬운줄 아시나본데 그거 정말 스트레스예요.
계약서 대로 이행하면 됩니다.8. .0.0.0
'16.3.15 11:03 PM (180.68.xxx.77)입금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세입자가 한입으로 두 말 하는 거네요..9. 어쨌든
'16.3.15 11:04 PM (122.37.xxx.171) - 삭제된댓글이 글로 봐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보이니
만기 때 빼주고, 대신 대출받아 준 돈에 대한 이자를 제하겠다고 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할 거 같아요.10. ...
'16.3.15 11:05 PM (121.142.xxx.215)저도 급매로 내놓고 양해구했는데 참 맘대로 안되네요.
세입자도 처음엔 흔쾌히 ok했어요.11. 너굴이
'16.3.15 11:08 PM (223.33.xxx.7)이 글로 봐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보이니
만기 때 빼주고, 대신 대출받아 준 돈에 대한 이자를 제하겠다고 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할 거 같아요. 222222223333312. 집을 팔려면
'16.3.15 11:11 PM (125.131.xxx.79)무조건 세입자 부터 내보내야 더 빨리 나가요
대출을 해서라도 내보내야해요13. ......
'16.3.15 11:14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구두 약속보다 법이 우선 입니다
아닐말로 5-6월달 집이 팔려도 못나간다고 하면 어쩔수 없어요14. 계약금
'16.3.15 11:18 PM (116.33.xxx.87)그런데 보통 세입자가 집구할때 집주인이 10%먼저 주지 않나요?
15. ...
'16.3.15 11:19 PM (121.142.xxx.215)대출은 더이상 받을수가 없구요.
5월까지 매매안되면 다시 전세내놓겠다고 했어요.
부동산에서는 층도좋고 방향도 좋아서 다른매물에 비하면 저희 집이 조건이 아주 좋은편이라 그리ㅡ오래 걸리진 않을거라해요16. DMA
'16.3.15 11:23 PM (61.73.xxx.187)전 원글님 주장이 이상한데요.
10% 먼저 줄때 세입자가 이런 계약에 오케이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그게 사실인가요? 가계약금을 미리 받아갔다는건.. 4월에 이집 전세만기될때 나가고 그 가계약을 건 집으로 이사 들어가겠다는건데.. 어떻게 거기다 가계약금만 걸어놓고 원글님 집 팔릴때까지 5월이고 6월이고 기다려줄수가 있나요?? 말이 안되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전세 만기날에 맞춰 세입자한테 전세금 고이 돌려주세요.. 뭐하는 짓입니까 집주인이.. 창피하게스리.17. 세입자가
'16.3.15 11:24 PM (1.234.xxx.51)맹한듯. 계약금 미리 준다고 집 팔릴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주인이 이기적인거예요. 팔리거나 말거나 만기때 전세금 주고받고 나거는걸로 하세요. 계약금 이자 쳐줄거면 뭐하러 주인한테 미리 달라고 하나요, 자기가 대출받고 말지. 그 이자 몇푼에 세입자만 고생하네요.
18. ...
'16.3.15 11:32 PM (121.142.xxx.215)세입자가 이사갈동네가 매물이 없어서 뭐하나라도 나오기만 하면 계약해야한다고 돈을 부탁한거예요.
매일매일 전화 문자해서 대출이라도해서 준거구요.
본인은 전세대출도 꽤 있어서 안됐을거예요 아마.19. ..
'16.3.15 11:33 PM (124.56.xxx.179) - 삭제된댓글저도 원글님이랑 똑같은 입장이네요. 집이 팔리든 말든, 만기때는 무조건!!! 다 돌려주는 거죠!
20. 이거슨뭥미
'16.3.15 11:34 PM (124.56.xxx.179) - 삭제된댓글저도 원글님이랑 똑같은 입장인데요. 집이 팔리든 말든, 만기때는 무조건!!! 다 전세금 돌려주는 거죠!
21. 맞아요
'16.3.15 11:46 PM (124.49.xxx.246)세입자가 손해예요
22. 반대입장
'16.3.15 11:47 PM (175.127.xxx.51)세입자 입장인데요
지금 같은 문제로 집주인과 다투고 있어요
저희는 주인의 통화조차 안할려고 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거기에도 반응없음 소송까지 갈 예정입니다.
원래 원칙적으론 집팔리는 집주인 사정입니다.
최소 한달전까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했으면
만기일엔 전세보증금 돌려주는게 맞아요23. ...
'16.3.15 11:58 PM (121.142.xxx.215)저도 세입자 입장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전세만기 4월말이고 집보러오면 보여주구요.
하지만 집주인에게 전화1통 한적이 없어요.
부동산하고만 가끔 통화하는데 제가 양쪽입장이라서 더 그러겠지만요...24. 일부러 로긴
'16.3.16 12:17 AM (110.9.xxx.236)원칙대로 하세요.그래야 무리가 없어요.
세입자가 맹한거 같네요.25. bb
'16.3.16 12:56 AM (175.213.xxx.24)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이상해요
만기 되면 집이 팔리던 말던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주면 굅니다 세입자가 뭘 잘 모르고 구두 약속 한것 같네요
물론 계약금 미리 받는다는 조건이었지만요26. ...
'16.3.16 1:56 A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는걸로 들었는데...?
27. ...
'16.3.16 9:20 AM (218.159.xxx.40)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뇨..ㅡㅡ
그럼 집은 어찌 내놓으란 말인지..
계약서 명시된 날짜가 돈 줘서 내보내세요.
그게 젤 깔끔하네요.
미리 대출받아 준돈에 대한 이자는 제하시구요28. 헤르젠
'16.3.16 9:29 AM (164.125.xxx.23)법대로 하면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는건 맞아요
계약 끝나면 이사 내보내고 집을 매매하는겁니다
돈없이 대출받아 집을사면 안되는이유죠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은 내집입니다 보여주건말고 내 맘이죠
근데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집 보여주고 그러는거죠
15명이상이 집을보러갔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짜증날만하죠
복비라도 주시는게 좋을듯한데요29. ...
'16.3.16 4:50 PM (118.176.xxx.202) - 삭제된댓글계약기간에는 거주권한이 세입자에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 집에 들이고 안 들이고는
세입자 마음이죠ㅋ
집 보여줄 의무 없는거 맞을텐데요?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동의없이
자기집이라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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