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대중, 이번이 마지막선거다..박정희의 영구집권 경고

영구집권 조회수 : 898
작성일 : 2016-03-14 18:26:25
http://blog.naver.com/haasimi/220641120646
71년 4월 18일 장충단 선거 유세에서  박정희의 총통제 영구집권을 경고한 연설.. 

박정희의 10월 유신, 종신독재 개막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25438.html

1971년 ‘4·27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박정희 후보는 장충단공원 유세에서 “‘나를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라는 정치 연설은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정희의 공언이 공화당 이만섭 의원이 기대했던 “3선만 하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주장한 “이번에 박정희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 시대가 온다”는 경고대로 현실화한 것은 한국 정치사의 최대 비극이다.

종신집권 추진에 앞서 박정희는 중국의 유엔 가입을 이유로 71년 12월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27일에는 국회에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집회 및 시위와 언론출판 규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규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특별조치를 위반하는 자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72년 박정희는 북한의 김일성과 비밀리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을 깜짝 발표해 국민들이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던 사이, 10월17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를 해산하고,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겠다’는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바로 ‘유신헌법’의 탄생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영구집권만을 꾀한 것이 아니다. 박정희가 직접 지휘하고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이 비밀작업을 통해 추진한 ‘유신헌법안’은 당시 법무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 김기춘(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무를 맡았다. 유신헌법안의 핵심은 ‘삼권분립의 파괴’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으로 압축된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의 임면권을 넘겼다. 이로써 사법부는 ‘독립된 법 집행기구’가 아니라 ‘유신 대통령’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유신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하며, 국회해산권을 가진다. 반면 국회는 대통령 탄핵권과 국정감사권을 가질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도시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원을 1 대 1로 나눠 가지게 돼 국회는 언제나 대통령 지명 관선의원 3분의 1과 합쳐 3분의 2 정도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 몫이 되었다.

이처럼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제도적으로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긴급조치를 취할 비상 권한’을 부여했다.

한홍구 교수는 “박정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사유물로 만들었다”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대해 “이는 긴급 시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칙령’을 반포할 수 있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천황대권’이 원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한다.(<유신>, 한겨레출판, 2014)

애초 71년 3선 연임 이래 박정희의 ‘1인 지배체제’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부터 박정희 독재의 존속기간은 박정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었다. 박정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종신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헌법상 3선 금지 조항을 스스로 깼고,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넘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총통제 대통령’이 되었다. 필자/성유보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지막 선거 경고
    '16.3.14 6:27 PM (222.233.xxx.22)

    박정희의 10월 유신, 종신독재 개막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25438.html

  • 2. 어쩜
    '16.3.14 6:30 PM (121.168.xxx.138)

    상황이 지금과 데칼코마니처럼 맞아떨어질까요

  • 3. ...
    '16.3.14 6:32 PM (115.143.xxx.133)

    투표 잘 합시다. 정말 걱정입니다. ㅠ.ㅠ

  • 4. 새누리
    '16.3.14 8:23 PM (180.66.xxx.3)

    개헌해서 ㅂㄱㅎ를 영구적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깨어 납시다.

  • 5. 구국의 결단이었지요.
    '16.3.14 8:55 PM (119.228.xxx.194)

    그래서, 4.19와 6.10 항쟁으로 빛나는 현명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신헌법을 지지해줬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으로는 보리쌀이나 사서 나눠먹자는 것들이 대통령 되었다면, 잘 되었으면 태국이나 필리핀 정도 수준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10중 8,9의 확률로 북한에 먹혔겠지요..

    정말이지.. 진짜 오랜전 일이라지만, 유신이 없었다고 생각만 해도 끔직하네요.

    대단한 구국의 결단이지요.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현명한 국민의 덕도 있지만, 이순신장군의 명량해전에 비할 만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8173 오늘이 수요일인줄 알고... 2 으아아아악 2016/03/15 934
538172 김가네 감밥같은 프렌차이즈 해보려는데... 7 ㅇㅇ 2016/03/15 2,549
538171 '청년비례 탈락' 김빈 "재심 신청.. 더민주 믿는다 4 빈아 2016/03/15 946
538170 ㅡㅡㅡㅡ 85 ... 2016/03/15 16,138
538169 캐나다에서 5년만에 동생이 나와요 ‥용돈주고픈데 2 이제 2016/03/15 1,358
538168 일반적으로 수학 못하는 아이는 머리가 나쁜사람일까요? 29 gma 2016/03/15 9,073
538167 택시비 만오천원 6 샤방샤방 2016/03/15 1,553
538166 노처녀 시집가는데 서럽네요 40 2016/03/15 20,680
538165 마스크 뭐쓰고 다니세요?? 2 고민 2016/03/15 864
538164 이 아파트 투자가치가 3 부동산 2016/03/15 1,579
538163 시그널에서 질문이요 7 .. 2016/03/15 2,000
538162 정신과 약 끊으면 어떤 부작용 있나요? 8 걱정맘 2016/03/15 3,981
538161 운전사 딸린 밴 이용? 3 메이 2016/03/15 707
538160 심리상담도 받기 힘든 세상이네요 3 ㅇㅇ 2016/03/15 1,700
538159 아이 집에서 공부 시키시는분..아이가 말 잘 듣나요? 10 2016/03/15 1,924
538158 이세돌이 아깝게 졌네요 19 바둑 2016/03/15 6,357
538157 민변회장 최병모 딸인 청년비례대표 최유진... 3 상상이상이네.. 2016/03/15 1,501
538156 중2 남자아이들 방과후 떡볶이 먹고 오나요? 28 이제는 2016/03/15 3,066
538155 고졸인데 보육교사2급 따려고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5 궁금 2016/03/15 2,052
538154 부부고민..글 내용 지웁니다..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82 lineed.. 2016/03/15 23,442
538153 여자연예인들 외모 공격받는 거 안됐어요.. 10 ki 2016/03/15 2,314
538152 김종인 사퇴요구 김용익 트윗.jpg 49 더민주 2016/03/15 1,566
538151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킨다는데요, 3 2016/03/15 1,775
538150 명동 롯데나 신세계에 명품 구두 밑창 대는 가게 있을까요? 6 문의 2016/03/15 1,925
538149 회사 직급 영어로 6 ... 2016/03/15 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