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양육권

아이엄마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16-03-14 15:14:25

3살 아이 엄마에요.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아이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별거중이고 아이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주 토요일 5~6시간 정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별거 시작하면서 생활비도 양육비 수준으로만 받는것으로 바로 정리했습니다.

전 경제력 되어 아이 기르는데 별 무리는 없고요. (올해부터 원천징수 기준 1억 정도 됩니다.)

아이는 시터 제 회사 어린이집으로 잘 적응하여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아이와 떨어지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자,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데,

본인은 본인이 한 행동들이 그냥 좀 문제 있는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 몸도 마음도 지옥까지 갔다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겨우 평화를 찾았습니다.

다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데요.

그렇다고 아이랑 있을때 열심히 하고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혼할 판이 되니 애틋한 마음때문에 아이한테 지극정성으로 애닲아하고 있어요.

양육권이 저한테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인정을 못하겠답니다.


이혼을 막아보고, 이혼을 못막으면 양육권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아마도 어릴땐 제가 키우고 크면 자기가 데려가 키우는걸로 생각하거나,

어릴땐 제가 키우다가 클수록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갈 방향으로 소송을 하겠다는데

주변에 이런 경우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제 변호사 말로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진 않는다고 딱 잘라 얘기하시는데..


합의이혼이 물건너가고 소송할 생각하니 또 스트레스 슬슬 받네요.

어쨌든 소송으로 이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집요한 성격의 사람이라 평생 자식에 대한 집착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분쟁이 되어 저를 괴롭힐까봐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IP : 111.91.xxx.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실하게
    '16.3.14 3:16 PM (115.41.xxx.181)

    소송으로 끝내세요.
    판결나면 단념합니다.

  • 2. ...
    '16.3.14 3:28 PM (175.121.xxx.16)

    양육권을 포기 못하겠는게 아니라
    본인의 혼인파탄의 잘못을 인정 못하는거 아닌가요/

  • 3. 아이엄마
    '16.3.14 3:57 PM (111.91.xxx.51)

    그동안 이야기해본 결과로는
    이혼 수용 -> 아이와 떨어지지 못하겠다고 생각 -> 아이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 (아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어보이니) 으로 생각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는 법원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여기서 판결이 이혼으로 나면
    2차로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해요.

  • 4. 그냥
    '16.3.15 11:47 AM (222.236.xxx.110)

    원글님 괴롭히려는 걸로 밖에는 안 보여요..
    그냥 소송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9611 지지난주 윤동주 다큐,이번주 1박2일 안중근의사편 꼭 찾아 보세.. ;;;;;;.. 2016/03/21 729
539610 우리 강아지 버릇 올려봐요. 6 지가 사람인.. 2016/03/21 1,405
539609 애들 피부에 단순 세균 감염된 질환을 삼음절로 뭐라고 하나요? 2 ?? 2016/03/21 843
539608 키가 작은데 냉장고 4도어 괜찮을지.. 4 16 2016/03/21 1,266
539607 초보인데 겨울 가디건(쉐타?) 도전하려구요 5 대바늘 사이.. 2016/03/21 1,054
539606 수시는 왜 이렇게 확대된건가요? 12 학부모 2016/03/21 3,336
539605 (감기 아니구) 과로랑 스트레스로 인한 몸살에 효과 짱인 방법 .. 10 과로몸살 2016/03/21 5,448
539604 (눈치없는 19)질염이 또.. 2 ggg 2016/03/21 3,220
539603 청바지 버리라는 댓글 보다가 궁금해서요 7 바지고민 2016/03/21 2,090
539602 서청원 지역구, 새누리 책임당원 254명 집단 탈당(종합) 6 ... 2016/03/21 954
539601 잘때 "만세" 하고 자는 사람 있나요? 15 잠버릇 2016/03/21 19,865
539600 내용은 지웠어요ㅡ 감사합니다. 2 중3엄마 2016/03/21 446
539599 더민주 비대위원들 니네들도 한패네 3 ㅓㅓ 2016/03/21 674
539598 카카오스토리에 주구장창 글 올리고 플필 사진 자꾸 바꾸는 사람들.. 5 .. 2016/03/21 2,146
539597 자전거 추천 좀 해주세요 *^^ 후욱 2016/03/21 320
539596 평택 힐스테이트 2차 어떤가요? 3 평택사시는 .. 2016/03/21 2,991
539595 BIFF 레드카펫 텅 비나..韓영화계 보이콧 선언(종합) 4 세우실 2016/03/21 930
539594 말할 때 눈을 잘 못쳐다보는 습관때문에 청각적난독증이 생긴거같아.. 3 dd 2016/03/21 1,482
539593 운동을 시작하면은 참 재미있는데 혼자서 하기는 참 싫어요..ㅋㅋ.. 3 운동 2016/03/21 1,376
539592 시댁 형님이 거짓말해요... 59 처세술 2016/03/21 26,892
539591 단화 코디 방법 .. 2016/03/21 571
539590 필리버스터할때 그 지지자들 11 다이아몬드지.. 2016/03/21 988
539589 말죽거리잔혹사 3 잘만든영화 2016/03/21 622
539588 꿈에 아이들 잔뜩 보이고... R2000 2016/03/21 806
539587 염색망쳤는데 언제다시해야 손상덜할까요? 5 유투 2016/03/21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