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구요.
전 그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등기 발송내역을보니 폐문으로 미수령 상태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신인이 수령하지 않아도 내용증명으로서의 의미는 있는거지요??
(내용증명자체가 법적효력이 아닌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 기록으로 남기는 거니까요..)
내용증명에 대해 알고계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구요.
전 그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등기 발송내역을보니 폐문으로 미수령 상태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신인이 수령하지 않아도 내용증명으로서의 의미는 있는거지요??
(내용증명자체가 법적효력이 아닌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 기록으로 남기는 거니까요..)
내용증명에 대해 알고계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이면
보냈다는 기록과 더불어 우체북에 한부 보관되어 있잖아요
의미있는겁니다
폐문부재 역시 등기물이 왔으니 수령하라는 기록을
우체국에서 여러번 고지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안 찾아간거라서 유효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