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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약정서 체결, 법적 절차를 묻는다

사드 조회수 : 571
작성일 : 2016-03-10 00:28:34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3845

[송기호의 인권 경제] "약정서 공개하고 시민 참여 보장해야"

지난 4일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사드' 배치 협의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체결했다. 사드 배치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과연 사드 배치가 안보에 필요한 것인지, 남북한의 군비 감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지 정확한 정보와 토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중요한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체결한 공동실무단 약정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하여 개개 시설과 구역(specific facilities and areas)을 미국이 제공받기 위한 협의 절차 규정인가? 

만일 약정서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정부는 약정서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기 전에는 약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배치 지역 예정지를 미국과 협의하거나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일 약정서에 배치 지역을 결정하는 절차 규정이 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한국 법률에 따라 그러한 절차에서 해당 지역 시민의 의견 제출을 보장해야 한다. 
IP : 222.233.xx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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