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에 35평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주)
그런데 이번달(2016년3월)에 시골 면소재지 작은 아파트(15평)를 한채 매입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해 8월에 현재 살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평수를 줄여서
같은동네에 25평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16년에 아파트를 두채 사게 되는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두채다
아파트가격이 오르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면소재지에 작은 아파트는 3년 이상 소유하면 비과세라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믿을수가 없네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령은 어디다 알아봐야 제일 정확한가요?
세무소에 가서 알아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