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김광진 의원 페이스북 http://facebook.com/bluepaper815
테러방지법 이야기를 할때마다 제가 빠트리지 않고 전해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쌍둥이 법안입니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두가지입니다.
22일 정보위에서 날치기 통과될때도 두 법이 같이 날치기 되었습니다. 행정상의 실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개를 날치기 시켜두고 국회의장이 1개의 법안만 직권상정했습니다.
국정원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두 개의 법안을 다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만 처리되어서 미칠지경일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국정원이 아닙니다. 장담하건데 이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질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나설것이고 북한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져서 나올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큰일입니다.
사실 테러방지법상의 계좌추척이나 통신감청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정도가 주로 관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공부하셨듯이, 미리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많은 언론과 국민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깨어있어야 정부를 막아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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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
노래를 듣고 나선 들은 것만으로 행복해지기도 해.
만약 평생 동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넌 그런 노래일 거야.
- 영화 ˝유 콜 잇 러브˝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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