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얼핏 기사를 보니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거주 안하고 혜택만 받으려는 사람들
세금 추적해서 벌금같은거 낸다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그럼 몇년전에 그렇게 유행했던 원정출산한 엄마들
애들 시민권 다 반납하고 군대보낼거 각오하고 한국 국적으로 가고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예전에 얼핏 기사를 보니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거주 안하고 혜택만 받으려는 사람들
세금 추적해서 벌금같은거 낸다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그럼 몇년전에 그렇게 유행했던 원정출산한 엄마들
애들 시민권 다 반납하고 군대보낼거 각오하고 한국 국적으로 가고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요샌 어차피 시민권 따도 한국에서 살면 군대 가야 해요. 한국국적 포기하려면 군대를 갔다와야 하나 그럴거예요.
돈 관련해서는 계산기 두드려보고 포기하겠죠 뭐
시민권 있어도 군대가요?
말 그대로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건 그 나라 시민이라는 말 입니다.
미국 시민이 뭐하러 남의 나라 군인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리도 원정출산을 하는거지요 군대도 빼고 미국 시민도 되려고 말이죠.
미국 시민권자는 군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중국적 갖고서 여기서 단물 쭉 빨고 저 쪽 가서 단 물 쪽쪽 빨고 그렇게 잔머리들 굴리며
사는거지요.
만 18세 이상인가요? 그 전은 이중국적이 가능 하지만, 그 나이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할 거에요.
만약 미국국적을 선택하면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 연장해서 살아야 하지 않나요?
남자 같은 경우는 비자 연장이 몇 세 까지는 허용 안되지 않나요?
아무리 시민권자라고 해도 평생을 한국에 살 다 미국 가서 밥벌어 먹고 살는게 싶나요? 돈이 너무 너무 많아서 라면 모를까요..우선 영어도 안돼고 건너건너 아는사람은 여자(엄마)가 시민권있으니 자식들은 왔다 갔다(방학때 교육시키기는 쉬운듯 싶더군요. 아님 미국 시민권은 좀 다른가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올해 18세 고 3 되는 아이들은 아버지 국적이 한국이면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 됩니다.
이렇게 알았는데 병무청에 들어 가서 확인해 보니 올해 부터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엄마의 국적이 한국인이면 그 아이도 병역의무가 있어요.
정확한 날자는 잊었는데 1998년 6월 13일 이전 생은 아버지가 한국인인 때 만 병역의무가 있는데
1998년 6월 14일 부터는 어머니가 한국인 경우 아버지가 외국인이더라도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국에서 살면서 아기 낳았을 경우 아기는 외국인인데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 어머니하고 아이가 한국에서 살 경우 어머니가 영주권을 가졌어도 병역의무가 있어서 반듯이
병무청에 국민이탈 신고하라고 나왔네요.
1998년 6월 13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 국적에 관계 없이 어머니 국적이 한국이라면 그 아이도 한국인 즉 이중국적자랍니다.
한국국적이 싫으면 국적이탈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이중국적 중 한국 국적 버리려면 군대 갔다 와야 하는걸로 알아요. 한국국적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군대 가야 하고요.
법 시행전 남자애들 한국 국적 버리려고 양천구 출입국사무서에 줄 길게 서고 거기서 피켓들고 국방의무 하라고 서있는거 뉴스 보도된거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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