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가 전후 헌법을 개정하려는 강한 집착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최근 아베는 " 내 임기중에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 라고 말한바 있다. 흔히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얘기하곤 한다. 그러나 아베의 헌법개정 처리과정에는 우선순위에 있어 심각한 충돌이 있다. 우선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단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정족수를 확보해야 해고.. 어느부분을 개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베는 국회 특별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할거라며 반복해서 말할뿐이다. 이러한 오랜 헌법 개정에 대한 아베의 갈망은 사실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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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정부의 권한을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는 아무런 꺼리낌없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행정부가 헌법 개정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것이다. 아베는 행정부의 일부분이다. 그의 권력은 헌법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은 정권을 쥔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점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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