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전세 계약을 알아보고있어서 모르는게 많은데 물어볼데가 없네요ㅠㅠ
작년중반에 입주한 아파트고(수도권입니다)
매매가 3.6 (입주한지 얼마안되서 실제매매는없는 상태구요)
전세 3.0억인데 집주인이 대출을 2.4억정도 받았더라구요.
부동산은 대출상환조건으로 계약할거라 문제될거 없다고하지만..
요새 깡통전세 말이 하도 많아서.. 계약을 해도될지 고민이네요ㅠ
이런식으로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문의좀요~~
kong 조회수 : 830
작성일 : 2016-03-06 13:57:24
IP : 211.36.xxx.1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6.3.6 2:12 PM (121.175.xxx.127)대출 상환할거다~~ 론 안되고,
전세보증금 받는 자리에서 임차인 입회하에 즉시 상환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안들어가야죠.2. 계약서에
'16.3.6 3:18 PM (221.145.xxx.247) - 삭제된댓글대출상환조건 명시하고 은행에서 만나 상환 절차를 함께 하세요ㅡ이것도 계약서에 넣음 좋고요.
다 그렇게 계약 하니까 우물쭈물 하는 기세면 계약마시구요.3. 요즘은 그 정도 할 거에요.
'16.3.6 3:22 PM (218.234.xxx.133)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그나마 80% 선 지키는데
3억 내외나 그 이하면 전세 가격이 90~95%에 육박해요
전세하고 융자 합쳐서 100% 내놓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대출상환한다는 건 전세금 받아서 대출을 완전히 갚겠다는 뜻인데
계약할 때 그 문구 넣으시고, 이사하는 당일 해당은행 창구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부동산중개인/집주인/원글님 3분이서 은행에서 만나 직접 대출 상환하는 거 확인하고,
더불어서 꼭 확인해야 할 게 감액등기 혹은 등기말소에요.
2억 4천을 다 갚았다고 해도 그게 법적 문서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전혀 의미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마이너스대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혀 꺼내쓰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이 있으면
나는 그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만큼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언제든 쉽게 한도 내 다시 꺼내쓸 수 있고요(대출금 사용)
부동산 융자가 이런 원리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후 대출금 없는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