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상대 배우자가 대신 갚아야하나요? ...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시 그 채무는 누가 갚게 되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하면 되구요...
당연히 빚도 상속됩니다
유산도 상속되고...
빚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의논하세요.
잊고 있었네요 ^^ 자녀만 채무 상속이 되는줄 알고..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되니... 감사합니다
상속과 부채를 같이 포기할수있어요
재산상속 받는것도 포기할경우를 말합니다
저 아는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카드빚이 있었는데. .
그전에 이미 재산탕진한사람이라..
법무사가 재산포기각서 써서 내라고
하는데 직속내애들뿐만 아니라
시댁부모님과 형과누나가 계셨는데
그집얘들까지도 다써서 제출했네요
며칠전 뉴스에서 나왔어요
배우자가 아파서 사망했는데
부채 2억. 많아서 상속포기를 했데요
그런데 생명보험으로 배우자지정
10억 보험료 남겨서
상속포기했는데 보험료는 받을수
있나 없나..
받을수있데요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신 세금(원천징수)는 내야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