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 직장동료의 의자 발로 찬 상해 사건의 진행과 결과

처음본순간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16-03-04 20:58:33

여기 82 능력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82회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글을 올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사건의 발단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에게 제3자인 B가 자신에 대해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저는 뒤돌아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대꾸하지 않자

제가 앉은 의자를 발로 차서 제가 앉은 상태에서 제 몸이 앞으로 쏠리며 심한 위력을 느껴 112에 신고를 하여 생긴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일단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욕을 하며 발로 위력을 행사하여 112에 신고하니

피의자는 되려 별일 아닌데 출동할 시간이 있느냐며 112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소란을 피워서 경찰은 제게

다친 것 같으니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고 하고 일단 업무를 마쳐야 했기에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업무 오전 시간의 일이기에 퇴근을 한 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해 부위는 저의 오른쪽 등부터 어깨까지의 부위이고, 골절이 아니라 2주의 상해진단만 끊을 수 있지만

제가 2014년 8월 목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이므로 신경이 약해져서

상해부위는 척추와는 관계가 없지만 신경치료는 약 6개월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 한 이후 오히려 영어유치원에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제가 출근금지당하고 며칠 뒤엔

해고 당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현장CCTV를 확보하려고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학원에서는 줄 수 없다고 미뤘으나

가해자 경찰조사 받을때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에게 증거자료를 넘겨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건시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후의 상황인지도 모르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갈 시 가해자는 잘못은 했지만 병원비는 내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제가 자신의 욕을 3년 전부터 하고 다녔다는 허위사실을 직장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저는 2015년 3월에 그 직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나 제가 그 직장에서 해직되어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사건 발생 이후 검찰조서를 작성하러 가해자와 저를 불러 심문하였고

그 가운데 검찰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친절하게 이끌어 가고

피해자인 저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조차 저는 하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에겐 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검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해야 한다고 하자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가해자가 거제도에 내려가 산다고 하니, 같은 동향이라며 반갑다는 표시를

하여 82님들의 조언을 들어, 대질심문 보완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해당 조사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린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가해자는

근무하고 있는 그 학원에는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자신의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오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관에겐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2차 자료 제출 기간에 방문하니 제 등뒤에 대고

"이제 민원 좀 그만 넣어요."라고 위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뒤돌아 나왔고

그 뒤 사건발생 고소 8개월 이후인 오늘

상해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폭행만 인정되어 벌금 약식기소 30만원만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보육교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앞으로 범죄기록 증명을 해야 함에 있어서

폭행이 전과로 발목을 잡겠지만

자신은 아는 사람의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지만, 저와 같이 상해나 폭행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절차를 잘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조언해 주신 82님들 덕분에 그래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네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에요.

IP : 223.131.xxx.22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086 내일 오빠 결혼인데 오늘 컷이랑 롤스트레이트 하려구요 12 ??? 2016/04/01 2,471
    544085 7천짜리 소형아파트 사서 월세받으면 12 얼룩이 2016/04/01 5,687
    544084 아이둘낳은 30대 초반인데 혼자 외출하고 오는것도 너무 힘들어요.. 2 ㅡㅡ 2016/04/01 1,380
    544083 여중생 학교갈때 비비크림 바르고 가게 둘까요? 5 ... 2016/04/01 1,367
    544082 간호학과 나와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4 고딩맘 2016/04/01 3,097
    544081 자존감 높이 보이려면? 9 @@ 2016/04/01 4,018
    544080 깡패 고양이 후진함 4 .... 2016/04/01 1,430
    544079 심판할 것인가?, 심판 당할 것인가? 꺾은붓 2016/04/01 480
    544078 요리법중에 지져먹는것.. 정확히 어떻게 하는건가요? 9 .. 2016/04/01 1,149
    544077 자전거 엄청(?) 잘 타는 사람인데...운전도 잘 할 수 있을까.. 30 과연.. 2016/04/01 5,712
    544076 노원병 난리네요 팩트티비 생중계중이에요 9 노원병 2016/04/01 2,795
    544075 82쿡 댓글을 보면서 느낀 점. 17 댓글 2016/04/01 3,005
    544074 저 지금 안국역에 있어요 -맛집 부탁해요 16 안국역 2016/04/01 3,292
    544073 (혐주의)토끼털 채취하는 영상입니다. 1 ㅠ.ㅠ 2016/04/01 1,088
    544072 애들 이런거 사줘도 되겠죠? 치치 2016/04/01 549
    544071 어제 태후 송혜교 연기 너무 하데요. 44 어이구 2016/04/01 15,419
    544070 샤워후 어지럼증있는분들 계셔요? 5 .... 2016/04/01 9,336
    544069 겔랑메베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ㅜㅜ 4 masca 2016/04/01 1,725
    544068 호텔스닷컴 사기주의보 이용하지 마세요 18 뭘까 2016/04/01 9,577
    544067 문의글) 순천에 괜찮은 호텔 6 .. 2016/04/01 1,813
    544066 독서 좀 하려는데 힘드네요 2 ㄴㄴ 2016/04/01 1,126
    544065 남의 집에 갔을때 더럽다고 느끼는 포인트? 46 ㅇㅇ 2016/04/01 26,988
    544064 61킬로 됐는데 금방 70 가나요? 33 ㅜㅜ 2016/04/01 4,398
    544063 1년365일 입술이트는데요 립밤추천해주세요 4 ㅇㅇ 2016/04/01 1,350
    544062 일베에서 만세 부르는 문재인 5 ..... 2016/04/01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