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직장동료의 의자 발로 찬 상해 사건의 진행과 결과

처음본순간 조회수 : 981
작성일 : 2016-03-04 20:58:33

여기 82 능력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82회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글을 올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사건의 발단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에게 제3자인 B가 자신에 대해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저는 뒤돌아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대꾸하지 않자

제가 앉은 의자를 발로 차서 제가 앉은 상태에서 제 몸이 앞으로 쏠리며 심한 위력을 느껴 112에 신고를 하여 생긴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일단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욕을 하며 발로 위력을 행사하여 112에 신고하니

피의자는 되려 별일 아닌데 출동할 시간이 있느냐며 112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소란을 피워서 경찰은 제게

다친 것 같으니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고 하고 일단 업무를 마쳐야 했기에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업무 오전 시간의 일이기에 퇴근을 한 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해 부위는 저의 오른쪽 등부터 어깨까지의 부위이고, 골절이 아니라 2주의 상해진단만 끊을 수 있지만

제가 2014년 8월 목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이므로 신경이 약해져서

상해부위는 척추와는 관계가 없지만 신경치료는 약 6개월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 한 이후 오히려 영어유치원에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제가 출근금지당하고 며칠 뒤엔

해고 당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현장CCTV를 확보하려고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학원에서는 줄 수 없다고 미뤘으나

가해자 경찰조사 받을때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에게 증거자료를 넘겨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건시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후의 상황인지도 모르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갈 시 가해자는 잘못은 했지만 병원비는 내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제가 자신의 욕을 3년 전부터 하고 다녔다는 허위사실을 직장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저는 2015년 3월에 그 직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나 제가 그 직장에서 해직되어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사건 발생 이후 검찰조서를 작성하러 가해자와 저를 불러 심문하였고

그 가운데 검찰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친절하게 이끌어 가고

피해자인 저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조차 저는 하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에겐 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검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해야 한다고 하자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가해자가 거제도에 내려가 산다고 하니, 같은 동향이라며 반갑다는 표시를

하여 82님들의 조언을 들어, 대질심문 보완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해당 조사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린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가해자는

근무하고 있는 그 학원에는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자신의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오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관에겐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2차 자료 제출 기간에 방문하니 제 등뒤에 대고

"이제 민원 좀 그만 넣어요."라고 위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뒤돌아 나왔고

그 뒤 사건발생 고소 8개월 이후인 오늘

상해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폭행만 인정되어 벌금 약식기소 30만원만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보육교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앞으로 범죄기록 증명을 해야 함에 있어서

폭행이 전과로 발목을 잡겠지만

자신은 아는 사람의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지만, 저와 같이 상해나 폭행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절차를 잘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조언해 주신 82님들 덕분에 그래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네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에요.

IP : 223.131.xxx.22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842 구스 패딩 빨래 2 지영 2016/05/17 1,464
    557841 집나가고 싶어요 3 다 싫어요 2016/05/17 1,098
    557840 아버지 무슨 증상일까요,?ㅜ 7 둥이맘 2016/05/17 1,559
    557839 3학년아이.. 엄마가 학습에 어느정도 관여하세요?? 그리고 아이.. 연년생 워킹.. 2016/05/17 658
    557838 초4논술 둘 중 어디가 나을까요? 5 살짝고민요 2016/05/17 1,174
    557837 미 생화학 프로젝트 시설 부산 도입 반대 1인 시위 1 후쿠시마의 .. 2016/05/17 542
    557836 no.5 향수 두 종류 아닌가요? 3 루미에르 2016/05/17 1,032
    557835 섬유린스 대신 머리감는 린스 써도 될까요? 10 10개 가까.. 2016/05/17 2,091
    557834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저보고 일정 짜라는데...ㅜ.. 12 제주도 2016/05/17 2,347
    557833 고딩 딸아이가 잔기침을 계속하네요 4 푸르름이 좋.. 2016/05/17 1,195
    557832 열무김치 맛있는 레시피 어디가면 있을까요? 6 .. 2016/05/17 1,811
    557831 두달만에 또 걸린 감기. 왜그럴까요 6 더미 2016/05/17 1,035
    557830 전화로 사주 봐주는 곳 추천 부탁드려요~딴지는 그냥 패스해주세요.. 14 에이스 2016/05/17 3,397
    557829 조의금 문의요 6 배고파 2016/05/17 1,138
    557828 카풀이 안좋은 이유가 집중도가 떨어져요. 46 .. 2016/05/17 6,499
    557827 편의점 500ml 커피, 딸기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4 우유 2016/05/17 1,597
    557826 이혼도 해주지 않고, 이혼과정에 행패부리는걸 방어하려면. 2 2016/05/17 1,427
    557825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요... 4 신청 2016/05/17 2,894
    557824 핵 폐기물 방사능 아파트 안 무섭나요???? 30 worst 2016/05/17 4,956
    557823 초등 아이들 저금액수가 얼마나 되시나요? 6 저금 2016/05/17 1,214
    557822 빌라트 스타일의 그릇 있나요 동글이 2016/05/17 908
    557821 암보험 저렴한거 하나 들어 두려는데, 가르쳐 주실래요 9 2016/05/17 1,506
    557820 집 가계약금 걸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미루는 경우 6 질문 2016/05/17 2,042
    557819 버리고 청소할게 왜이리 많은지 2 지겨워요 2016/05/17 1,243
    557818 빈소 복장 청바지 매우 곤란한가요 23 급질 2016/05/17 1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