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 직장동료의 의자 발로 찬 상해 사건의 진행과 결과

처음본순간 조회수 : 985
작성일 : 2016-03-04 20:58:33

여기 82 능력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82회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글을 올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사건의 발단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에게 제3자인 B가 자신에 대해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저는 뒤돌아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대꾸하지 않자

제가 앉은 의자를 발로 차서 제가 앉은 상태에서 제 몸이 앞으로 쏠리며 심한 위력을 느껴 112에 신고를 하여 생긴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일단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욕을 하며 발로 위력을 행사하여 112에 신고하니

피의자는 되려 별일 아닌데 출동할 시간이 있느냐며 112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소란을 피워서 경찰은 제게

다친 것 같으니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고 하고 일단 업무를 마쳐야 했기에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업무 오전 시간의 일이기에 퇴근을 한 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해 부위는 저의 오른쪽 등부터 어깨까지의 부위이고, 골절이 아니라 2주의 상해진단만 끊을 수 있지만

제가 2014년 8월 목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이므로 신경이 약해져서

상해부위는 척추와는 관계가 없지만 신경치료는 약 6개월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 한 이후 오히려 영어유치원에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제가 출근금지당하고 며칠 뒤엔

해고 당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현장CCTV를 확보하려고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학원에서는 줄 수 없다고 미뤘으나

가해자 경찰조사 받을때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에게 증거자료를 넘겨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건시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후의 상황인지도 모르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갈 시 가해자는 잘못은 했지만 병원비는 내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제가 자신의 욕을 3년 전부터 하고 다녔다는 허위사실을 직장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저는 2015년 3월에 그 직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나 제가 그 직장에서 해직되어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사건 발생 이후 검찰조서를 작성하러 가해자와 저를 불러 심문하였고

그 가운데 검찰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친절하게 이끌어 가고

피해자인 저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조차 저는 하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에겐 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검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해야 한다고 하자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가해자가 거제도에 내려가 산다고 하니, 같은 동향이라며 반갑다는 표시를

하여 82님들의 조언을 들어, 대질심문 보완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해당 조사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린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가해자는

근무하고 있는 그 학원에는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자신의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오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관에겐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2차 자료 제출 기간에 방문하니 제 등뒤에 대고

"이제 민원 좀 그만 넣어요."라고 위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뒤돌아 나왔고

그 뒤 사건발생 고소 8개월 이후인 오늘

상해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폭행만 인정되어 벌금 약식기소 30만원만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보육교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앞으로 범죄기록 증명을 해야 함에 있어서

폭행이 전과로 발목을 잡겠지만

자신은 아는 사람의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지만, 저와 같이 상해나 폭행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절차를 잘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조언해 주신 82님들 덕분에 그래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네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에요.

IP : 223.131.xxx.22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2000 노희경 작가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드라마 거의 다 봤는데 정.. 23 Mm 2016/05/30 4,572
    561999 또오해영 내용이 왜 저래요? ㅇㅇ 2016/05/30 1,820
    561998 신혼선물용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9 무지 2016/05/30 1,412
    561997 창문만 열면 공기청정기가 미친듯이 돌아가요. 6 .. 2016/05/30 3,493
    561996 캠핑.. 요즘도 좋아하시는분 계세요? 9 ㅇㅇ 2016/05/30 2,469
    561995 디마프 안볼랍니다-- 3 00 2016/05/30 4,740
    561994 파리 여행 질문드려요 3 여행자 2016/05/30 965
    561993 노무현 대통령 첫번째 다큐 2 기록 2016/05/30 909
    561992 8살 딸아이 때문에 ..(원글내용 지웁니다.) 20 힘들다 2016/05/30 16,379
    561991 부산 해운대 근처 쇼핑할만한 곳 어딜까요? 2 푸르른 나무.. 2016/05/30 2,305
    561990 모래위 초록색 물결 대리석 인테리어 구경해보세요. ㅇㅇㅇ 2016/05/30 637
    561989 중1아들이 여친 생겼다는데요.. 5 2016/05/30 1,630
    561988 옷 반품하는데 너무 기분 나빴어요 14 hh 2016/05/30 5,989
    561987 오해영 본방기다리는데 6 ㅋㅋ 2016/05/30 1,910
    561986 국민연금 정말 재산 압류하기도하나요? 4 궁금 2016/05/30 2,167
    561985 조들호는 사인처럼 또 본인을 희생시킬려 하나보네요 3 .. 2016/05/30 1,247
    561984 까만 게 그렇게 이상해요? 10 .. 2016/05/30 2,827
    561983 역시 시댁식구 남이구나 싶었던 순간.. 31 그냥 2016/05/30 8,568
    561982 엄마랑 상속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7 alice 2016/05/30 3,844
    561981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흠.. 2016/05/30 1,049
    561980 정신병자가 많아지는것같아서 무서운데.. ㅣㅣㅣㅣ 2016/05/30 752
    561979 일반사업자가 투잡을 뛸 경우 2 사나 2016/05/30 1,375
    561978 4살 여야 M자로 자꾸 앉아요 ㅠ 16 82쿡스 2016/05/30 5,332
    561977 올메텍 고혈압약 드시는 분 3 대웅제약 2016/05/30 1,589
    561976 초등학교 아이들 몇시에자나요? 9 수면시간 2016/05/30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