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직장동료의 의자 발로 찬 상해 사건의 진행과 결과

처음본순간 조회수 : 914
작성일 : 2016-03-04 20:58:33

여기 82 능력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82회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글을 올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사건의 발단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에게 제3자인 B가 자신에 대해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저는 뒤돌아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대꾸하지 않자

제가 앉은 의자를 발로 차서 제가 앉은 상태에서 제 몸이 앞으로 쏠리며 심한 위력을 느껴 112에 신고를 하여 생긴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일단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욕을 하며 발로 위력을 행사하여 112에 신고하니

피의자는 되려 별일 아닌데 출동할 시간이 있느냐며 112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소란을 피워서 경찰은 제게

다친 것 같으니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고 하고 일단 업무를 마쳐야 했기에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업무 오전 시간의 일이기에 퇴근을 한 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해 부위는 저의 오른쪽 등부터 어깨까지의 부위이고, 골절이 아니라 2주의 상해진단만 끊을 수 있지만

제가 2014년 8월 목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이므로 신경이 약해져서

상해부위는 척추와는 관계가 없지만 신경치료는 약 6개월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 한 이후 오히려 영어유치원에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제가 출근금지당하고 며칠 뒤엔

해고 당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현장CCTV를 확보하려고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학원에서는 줄 수 없다고 미뤘으나

가해자 경찰조사 받을때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에게 증거자료를 넘겨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건시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후의 상황인지도 모르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갈 시 가해자는 잘못은 했지만 병원비는 내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제가 자신의 욕을 3년 전부터 하고 다녔다는 허위사실을 직장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저는 2015년 3월에 그 직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나 제가 그 직장에서 해직되어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사건 발생 이후 검찰조서를 작성하러 가해자와 저를 불러 심문하였고

그 가운데 검찰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친절하게 이끌어 가고

피해자인 저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조차 저는 하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에겐 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검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해야 한다고 하자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가해자가 거제도에 내려가 산다고 하니, 같은 동향이라며 반갑다는 표시를

하여 82님들의 조언을 들어, 대질심문 보완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해당 조사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린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가해자는

근무하고 있는 그 학원에는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자신의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오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관에겐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2차 자료 제출 기간에 방문하니 제 등뒤에 대고

"이제 민원 좀 그만 넣어요."라고 위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뒤돌아 나왔고

그 뒤 사건발생 고소 8개월 이후인 오늘

상해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폭행만 인정되어 벌금 약식기소 30만원만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보육교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앞으로 범죄기록 증명을 해야 함에 있어서

폭행이 전과로 발목을 잡겠지만

자신은 아는 사람의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지만, 저와 같이 상해나 폭행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절차를 잘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조언해 주신 82님들 덕분에 그래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네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에요.

IP : 223.131.xxx.22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112 안철수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새누리당 1 초록은 동색.. 2016/03/04 1,057
    534111 하룻밤에 3600만원…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한 기획사 대표 구.. 17 음... 2016/03/04 24,150
    534110 알뜰폰 해보신분,, 읽어주세요, 급합니다ㅠ 4 딸기체리망고.. 2016/03/04 1,674
    534109 82님들도 휴대전화 수사기관 제공내역 확인 후 제보 하세요 5 나도 털림.. 2016/03/04 1,024
    534108 마담 보바리,이게 왜 고전이죠 46 .. 2016/03/04 6,210
    534107 볼살 필러 맞는거 어떤가요?? 7 .. 2016/03/04 4,656
    534106 방금 히트레시피 순두부찌개 해먹었는데요. 14 ㅇㅇ 2016/03/04 4,128
    534105 언론 홍보 담당자분,,, 계신가요? 5 왜 이러는 .. 2016/03/04 710
    534104 세월빠른게..국민체조 음악이 너무 빨라...ㅠ.ㅠ 4 진짜 2016/03/04 1,411
    534103 대만 여행가려고 하는데요. 언제가 가장 좋나요? 4 대만 2016/03/04 2,071
    534102 82의 샘많은 여자들이 송혜교가 미운가봐요 18 .. 2016/03/04 2,680
    534101 시조카 결혼식에 교복 입혀보내면 이상할까요? 14 // 2016/03/04 2,523
    534100 앞집할매가 곰국을 주시는데.. 15 ㅠㅠㅠ 2016/03/04 4,592
    534099 오늘자 이슬람 난민 관련 뉴스 중 끔찍한 장면 보셨나요? 4 호박냥이 2016/03/04 2,141
    534098 웨딩드레스 1 xkdjj 2016/03/04 668
    534097 자궁경부암 검사 어떤 식으로 하나요? 6 ㅇㅇ 2016/03/04 2,510
    534096 쭈꾸미 맛있게하는집 알려주세요 1 질문 2016/03/04 673
    534095 더이상 유승준을 비난하지 못하겠네요 48 ... 2016/03/04 18,751
    534094 시그널 오늘 여운이 너무 기네요 4 ㅠㅠ 2016/03/04 3,844
    534093 생리대 오래된것 써도 되나요? 9 ... 2016/03/04 7,925
    534092 송혜교 신민아는 남자들한테 14 ㄴㄴ 2016/03/04 9,066
    534091 강간범들과 친구먹으면서 피해자를 욕한 여자가 어떻게 경찰될 생각.. 6 ㅇㅇ 2016/03/04 2,620
    534090 (펌) 알아두면 무조건 유용한 개이득 싸이트 모음 58 ㅇㅇ 2016/03/04 8,527
    534089 시그널에서는 9 시그널팬 2016/03/04 3,104
    534088 발달장애아동 조심하세요.. 15 .... 2016/03/04 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