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직장동료의 의자 발로 찬 상해 사건의 진행과 결과

처음본순간 조회수 : 908
작성일 : 2016-03-04 20:58:33

여기 82 능력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82회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글을 올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사건의 발단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에게 제3자인 B가 자신에 대해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저는 뒤돌아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대꾸하지 않자

제가 앉은 의자를 발로 차서 제가 앉은 상태에서 제 몸이 앞으로 쏠리며 심한 위력을 느껴 112에 신고를 하여 생긴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

일단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욕을 하며 발로 위력을 행사하여 112에 신고하니

피의자는 되려 별일 아닌데 출동할 시간이 있느냐며 112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소란을 피워서 경찰은 제게

다친 것 같으니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고 하고 일단 업무를 마쳐야 했기에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영어유치원 업무 오전 시간의 일이기에 퇴근을 한 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해 부위는 저의 오른쪽 등부터 어깨까지의 부위이고, 골절이 아니라 2주의 상해진단만 끊을 수 있지만

제가 2014년 8월 목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환자이므로 신경이 약해져서

상해부위는 척추와는 관계가 없지만 신경치료는 약 6개월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 한 이후 오히려 영어유치원에 경찰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제가 출근금지당하고 며칠 뒤엔

해고 당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현장CCTV를 확보하려고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학원에서는 줄 수 없다고 미뤘으나

가해자 경찰조사 받을때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에게 증거자료를 넘겨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건시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후의 상황인지도 모르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갈 시 가해자는 잘못은 했지만 병원비는 내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제가 자신의 욕을 3년 전부터 하고 다녔다는 허위사실을 직장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저는 2015년 3월에 그 직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나 제가 그 직장에서 해직되어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사건 발생 이후 검찰조서를 작성하러 가해자와 저를 불러 심문하였고

그 가운데 검찰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친절하게 이끌어 가고

피해자인 저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조차 저는 하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에겐 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검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해야 한다고 하자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가해자가 거제도에 내려가 산다고 하니, 같은 동향이라며 반갑다는 표시를

하여 82님들의 조언을 들어, 대질심문 보완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해당 조사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린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가해자는

근무하고 있는 그 학원에는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자신의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오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관에겐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2차 자료 제출 기간에 방문하니 제 등뒤에 대고

"이제 민원 좀 그만 넣어요."라고 위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뒤돌아 나왔고

그 뒤 사건발생 고소 8개월 이후인 오늘

상해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고

폭행만 인정되어 벌금 약식기소 30만원만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보육교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앞으로 범죄기록 증명을 해야 함에 있어서

폭행이 전과로 발목을 잡겠지만

자신은 아는 사람의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지만, 저와 같이 상해나 폭행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절차를 잘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조언해 주신 82님들 덕분에 그래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네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에요.

IP : 223.131.xxx.22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490 아파트 상가 내 태권도장이요 다른데도 이런가요? 5 ... 2016/05/19 1,763
    558489 보톡스 병원 선택 어떻게하세요? 2 눈가 2016/05/19 1,322
    558488 싱가포르 여행 질문이여~~ 11 여행이 기대.. 2016/05/19 4,045
    558487 급질) 골뱅이 순두부 찌개에 넣어도 되나요? 4 뮤뮤 2016/05/19 1,110
    558486 영어 내신 교재 추천 부탁드려요 2 중등 2016/05/19 979
    558485 요즘 듣기 좋은 노래 있나요? 5 ab 2016/05/19 1,097
    558484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 11 2016/05/19 6,680
    558483 말로만 듣던 수영장 조폭 할매.. 24 개황당 2016/05/19 11,826
    558482 블로그에 일기 적는분 계신가요? 2 혹시 2016/05/19 1,520
    558481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데요 ㅠ 10 바보 2016/05/19 1,633
    55848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2 플래시몹 2016/05/19 780
    558479 같은아파트에 사는 친정언니…제가 잘못한건가요? 28 까망이 2016/05/19 19,161
    558478 공항에서 택배받을 수 있나요? 4 형제맘 2016/05/19 1,052
    558477 이번 감기 두통 2 이번 감기 2016/05/19 1,012
    558476 전 왜이렇게 덥석덥석 예약을 할까요..ㅠㅠ 4 000 2016/05/19 2,339
    558475 신정ㅇ는 의학적으로 제정신인가요? 38 ... 2016/05/19 17,425
    558474 코스트코 요번 주 할인 품목은 뭐가 있나요? 1 코스트코 2016/05/19 1,377
    558473 마늘 간장장아찌 하면 질기지 않나요? 3 마늘장아찌 2016/05/19 694
    558472 빅ㅁㅁ 전복장 14 허~참 2016/05/19 5,051
    558471 공기업다니는 아들이 간호사랑 사귄다고 걱정하시는 형님 23 문의 2016/05/19 14,030
    558470 강아지 생리중에중성화수술 시켜도되나요? 5 궁금 2016/05/19 2,496
    558469 체중을 보면 성격도 보이는게 40 ㅇㅇ 2016/05/19 19,459
    558468 실비청구시 진료비내역서 2 실비 2016/05/19 4,296
    558467 정신과의사가 본 강남역 살인사건의 본질 13 2016/05/19 6,421
    558466 생크림 카스테라 드셔보신 분 9 ㅇㅇ 2016/05/19 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