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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되고, 만기 전에 나가는데 복비 부담은 반반인가요???

ㅇㅇ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16-03-04 17:46:23
이 집에 이사와서 4년 좀 안됬는데, 
2년 지나고 나서 따로 게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자동 연장 되었거든요, 구두로 모 한것도 없고....
제가 먼저 방을 내노라고 했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하고 부동산에 내논상태인태 
이럴경우,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집주인이 나중에 딴말할까봐 겁나서요...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모라고 물어봐야할지도.......복비부담은 각자인거죠??? 라고 할 수도 없고....

IP : 112.187.xxx.1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집 가진사람이
    '16.3.4 5:49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내는거죠...

  • 2. .....
    '16.3.4 5:53 PM (221.148.xxx.36)

    자동연장시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중도에 나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복비부담합니다.

  • 3. ㄷㄷ
    '16.3.4 5:53 PM (59.17.xxx.152)

    계약서 다시 쓴 거 아니면 각자 부담, 다시 쓴 거면 세입자 부담

  • 4. 자동 연장
    '16.3.4 6:24 PM (124.5.xxx.154)

    자동연장 전세 6년, 3년 살았었는데 두번 다 집주인이 복비 냈었어요.

  • 5. ...
    '16.3.4 6:26 P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은 주인부담이예요.
    주인하고 새로 들어올사람이 내는거죠.

  • 6. .........
    '16.3.4 6:52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 이면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어요
    복비는 물론 주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 7. 계약서를 쓰든 안쓰든
    '16.3.4 7:18 PM (221.139.xxx.95)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연장 구두, 전화, 문자, 제3자를 통해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는 세입자는 중도에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고 복비도 부담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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