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자동연장되고, 만기 전에 나가는데 복비 부담은 반반인가요???

ㅇㅇ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16-03-04 17:46:23
이 집에 이사와서 4년 좀 안됬는데, 
2년 지나고 나서 따로 게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자동 연장 되었거든요, 구두로 모 한것도 없고....
제가 먼저 방을 내노라고 했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하고 부동산에 내논상태인태 
이럴경우,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집주인이 나중에 딴말할까봐 겁나서요...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모라고 물어봐야할지도.......복비부담은 각자인거죠??? 라고 할 수도 없고....

IP : 112.187.xxx.1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집 가진사람이
    '16.3.4 5:49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내는거죠...

  • 2. .....
    '16.3.4 5:53 PM (221.148.xxx.36)

    자동연장시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중도에 나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복비부담합니다.

  • 3. ㄷㄷ
    '16.3.4 5:53 PM (59.17.xxx.152)

    계약서 다시 쓴 거 아니면 각자 부담, 다시 쓴 거면 세입자 부담

  • 4. 자동 연장
    '16.3.4 6:24 PM (124.5.xxx.154)

    자동연장 전세 6년, 3년 살았었는데 두번 다 집주인이 복비 냈었어요.

  • 5. ...
    '16.3.4 6:26 P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은 주인부담이예요.
    주인하고 새로 들어올사람이 내는거죠.

  • 6. .........
    '16.3.4 6:52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 이면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어요
    복비는 물론 주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 7. 계약서를 쓰든 안쓰든
    '16.3.4 7:18 PM (221.139.xxx.95)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연장 구두, 전화, 문자, 제3자를 통해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는 세입자는 중도에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고 복비도 부담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5711 이 과외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1 .. 2016/05/09 1,647
555710 와 ㅠㅠ 저 어뜩해요. 2월달 큰 멍이 아직도 안없어져요. 1 허벅지 2016/05/09 1,641
555709 삼성동 한전건물 철거 3 ..... 2016/05/09 2,536
555708 저희집 강아지가 사료 한알씩 입에 넣어달라네요~ 20 oooo 2016/05/09 5,907
555707 진중권님 토크 콘서트 사회 고마워요 3 트윗들 2016/05/09 1,029
555706 일산 화정역근처 사시는 분들~ 살기 어떤지 알려주세요^^ 18 일산화정 2016/05/09 4,120
555705 진중권 14 생각 2016/05/09 2,252
555704 인간관계 고민이 있는 분들께... 이 말 떠올리면 고민이 많이 .. 6 xdgasg.. 2016/05/09 3,940
555703 여수숙소 좀 추천해주세ㅛㅇ 4 여수여행ㅂ 2016/05/09 2,010
555702 붙박이장 추천해주세요~~ 영맘 2016/05/09 1,026
555701 침맞고 허리가 아픈데 한의사가 싸가지 없는거 아닌지.. 1 라라라 2016/05/09 1,588
555700 하숙하는데 방을 꾸미고싶어서요 6 gg 2016/05/09 1,335
555699 잘쓴소설 중에 사랑얘기가 가미된거 좋은거 있나요? 2 소설 2016/05/09 765
555698 2교대 중소기업(휴대폰 부품) 여자가 다닐만한가요? 10 진로.. 2016/05/09 1,623
555697 착한 사마리안법, 근거에 대해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래요 2 무교 2016/05/09 1,861
555696 미국 민주당 전쟁 장관, 에쉬 카터 매파힐러리 2016/05/09 545
555695 진중권, 노무현 추도식 참석 안철수에 "정신분열이상자&.. 19 관대한안빠 2016/05/09 4,079
555694 세월호755번째 여전히 4.16일) 오늘도 힘겨운 날이지만,당신.. 8 bluebe.. 2016/05/09 531
555693 화물택배 보내보신 분 1 ... 2016/05/09 969
555692 고1 영어 인강을 듣겠다고 알아보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13 // 2016/05/09 3,213
555691 참나물이 너무 제입맛에 맞았어요 비슷한 나물 추천해주세요~ 14 살림초보 2016/05/09 2,877
555690 시누가 별걸 다 궁금해 하는데 2 2016/05/09 1,849
555689 수학상담입니다..고등2학년 이과여학생이고요 6 생전처음 2016/05/09 1,910
555688 무쇠팬 에나멜 코팅이 있던데 해보신 분 계세요? 오늘 2016/05/09 1,630
555687 천으로 된 전기요 세탁해 보신분요... 2 전기요 2016/05/09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