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자동연장되고, 만기 전에 나가는데 복비 부담은 반반인가요???

ㅇㅇ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16-03-04 17:46:23
이 집에 이사와서 4년 좀 안됬는데, 
2년 지나고 나서 따로 게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자동 연장 되었거든요, 구두로 모 한것도 없고....
제가 먼저 방을 내노라고 했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하고 부동산에 내논상태인태 
이럴경우,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집주인이 나중에 딴말할까봐 겁나서요...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모라고 물어봐야할지도.......복비부담은 각자인거죠??? 라고 할 수도 없고....

IP : 112.187.xxx.1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집 가진사람이
    '16.3.4 5:49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내는거죠...

  • 2. .....
    '16.3.4 5:53 PM (221.148.xxx.36)

    자동연장시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중도에 나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복비부담합니다.

  • 3. ㄷㄷ
    '16.3.4 5:53 PM (59.17.xxx.152)

    계약서 다시 쓴 거 아니면 각자 부담, 다시 쓴 거면 세입자 부담

  • 4. 자동 연장
    '16.3.4 6:24 PM (124.5.xxx.154)

    자동연장 전세 6년, 3년 살았었는데 두번 다 집주인이 복비 냈었어요.

  • 5. ...
    '16.3.4 6:26 P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은 주인부담이예요.
    주인하고 새로 들어올사람이 내는거죠.

  • 6. .........
    '16.3.4 6:52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 이면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어요
    복비는 물론 주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 7. 계약서를 쓰든 안쓰든
    '16.3.4 7:18 PM (221.139.xxx.95)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연장 구두, 전화, 문자, 제3자를 통해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는 세입자는 중도에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고 복비도 부담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945 목구멍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 5 힘드네요. 2016/03/05 7,129
534944 가정용 원두 커피 기계? 알아보려구요 17 커피좋아 2016/03/05 4,525
534943 백종원 심하게 후루룩 쩝쩝거리네요 24 증말 2016/03/05 7,660
534942 날이 풀린 기념으로 냉장고 정리 따뜻해서 2016/03/05 844
534941 돈 얼마까지 떼여보셨어요? 22 속풀이 2016/03/05 4,718
534940 서양남자들이 한중일여자보다 동남아여자를더매력적으로보네요 33 애기시러요옹.. 2016/03/05 12,080
534939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라떼 2016/03/05 1,350
534938 원래 삶이란게 다 이런건가요? 15 ,,, 2016/03/05 5,666
534937 당연한 걸 아는데도 그런 걸 아는 게 특이하다뇨? 7 허허 2016/03/05 1,480
534936 밀양집단강간사건 전말 11 에휴 2016/03/05 6,811
534935 아이가 한글 모음을 너무 헤깔려하는데요. 3 한글배우기 2016/03/05 852
534934 루이뷔통 모델좀 찾아주세요 2 ;;;;;;.. 2016/03/05 986
534933 혈관조형술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4 도움 2016/03/05 5,794
534932 지금 ebs 360칼로리에 맞춰먹는 거식증 무섭네요.. 12 아.. 2016/03/05 7,356
534931 베란다 방수공사 비용 대략 얼마나 하나요? 7 ... 2016/03/05 8,409
534930 한때 복지혜택을 받았었는데요 5 ㅇㅇㅇ 2016/03/05 2,801
534929 아이를 제가 가르치기로 했어요 13 -- 2016/03/05 2,998
534928 남편 몫의 가사일을 남편 안하고 있는데 24 버티기 2016/03/05 3,116
534927 시그널보고...오무라이스 계란 어떻게 만들어요? 10 ... 2016/03/05 3,819
534926 다음 글 좀 번역해 주세요 1 구글 번역기.. 2016/03/05 503
534925 소유한 오피스텔이 노후해서 재건축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얼마 2016/03/05 1,306
534924 교육학/아동심리 공부하시는 분들, 매슬로우 욕구이론과 관련하여 .. 2 푸아 2016/03/05 1,532
534923 꽃청춘 하얀 목욕가운 입고 식당에 29 2016/03/05 10,321
534922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나는 아닙니다" 2 샬랄라 2016/03/05 2,134
534921 여권사진 집에서 찍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7 사진찍기 2016/03/05 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