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자동연장되고, 만기 전에 나가는데 복비 부담은 반반인가요???

ㅇㅇ 조회수 : 1,781
작성일 : 2016-03-04 17:46:23
이 집에 이사와서 4년 좀 안됬는데, 
2년 지나고 나서 따로 게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자동 연장 되었거든요, 구두로 모 한것도 없고....
제가 먼저 방을 내노라고 했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하고 부동산에 내논상태인태 
이럴경우,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집주인이 나중에 딴말할까봐 겁나서요...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모라고 물어봐야할지도.......복비부담은 각자인거죠??? 라고 할 수도 없고....

IP : 112.187.xxx.1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집 가진사람이
    '16.3.4 5:49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내는거죠...

  • 2. .....
    '16.3.4 5:53 PM (221.148.xxx.36)

    자동연장시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중도에 나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복비부담합니다.

  • 3. ㄷㄷ
    '16.3.4 5:53 PM (59.17.xxx.152)

    계약서 다시 쓴 거 아니면 각자 부담, 다시 쓴 거면 세입자 부담

  • 4. 자동 연장
    '16.3.4 6:24 PM (124.5.xxx.154)

    자동연장 전세 6년, 3년 살았었는데 두번 다 집주인이 복비 냈었어요.

  • 5. ...
    '16.3.4 6:26 P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은 주인부담이예요.
    주인하고 새로 들어올사람이 내는거죠.

  • 6. .........
    '16.3.4 6:52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자동연장 이면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어요
    복비는 물론 주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 7. 계약서를 쓰든 안쓰든
    '16.3.4 7:18 PM (221.139.xxx.95)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연장 구두, 전화, 문자, 제3자를 통해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는 세입자는 중도에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고 복비도 부담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423 얇은 점퍼 - 기장이 짧은 게...혹시 구식인가요? 4 궁금 2016/03/25 985
541422 녹색 어머니 옷이요 13 생각많다 2016/03/25 2,121
541421 텃밭이 생겼는데 농사를 한번도 안 지어 봐서.. 13 ..... 2016/03/25 1,639
541420 주말에 영화 좀 다움 받아 보려는데요 3 어디서??... 2016/03/25 829
541419 출산후 체력이 넘 떨어져서 염소를 먹어보라고 하는데 혹시 드셔본.. 9 꽃순이 2016/03/25 2,410
541418 시어머니의 바깥일 타령 5 전업주부 2016/03/25 2,290
541417 드라마 홍보 글 지겹도록 올라오네요 4 송때교 2016/03/25 941
541416 가화만사성 보는 분들께 질문있어요 8 ㅇㅇ 2016/03/25 1,942
541415 국제중 알려주세요 5 질문 2016/03/25 1,683
541414 ˝전국 경계태세 강화˝ 청와대, 이례적 주문 外 6 세우실 2016/03/25 912
541413 아이팟-아이튠즈에서 음악파일 받을때 유리멘탈 2016/03/25 400
541412 알로에마임에서 나온 효본정, 아이허브 버전 있을까요? @@ 2016/03/25 709
541411 추석여행 2 2016/03/25 923
541410 실비 보험 봐주세요. 8 보험 2016/03/25 2,113
541409 유치원 엄마들이랑 친해야하나요? 9 ㅇㅇ 2016/03/25 2,165
541408 반영구화장 시술 아무나 할 수 있나요? 2 궁금 2016/03/25 869
541407 김광진 트윗 jpg 12 찡하네 2016/03/25 2,425
541406 엄마가 뭐길래 강주은씨 올리브요.. 3 ㅡㅡ 2016/03/25 5,263
541405 야자하는 고1 딸아이 응원차 가려합니다. 간식? 15 gmaa 2016/03/25 3,183
541404 서울시, 세계 7대 '지속가능한 도시'에 샬랄라 2016/03/25 516
541403 부모님 노후대비 보험 어떤 게 좋을까요? 6 파란들 2016/03/25 755
541402 현대 계열사 다니면 현대백화점 상품권 회사에서 그냥 나눠주기도 .. 9 ... 2016/03/25 2,972
541401 2달 정도 차를 빌리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4 ..... 2016/03/25 944
541400 우울증약 얼마만에 효과 보나요? 9 행복하자 2016/03/25 3,234
541399 붓펜타입 아이라이너도 번지나요? 7 .... 2016/03/25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