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나고 나서 따로 게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자동 연장 되었거든요, 구두로 모 한것도 없고....
제가 먼저 방을 내노라고 했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하고 부동산에 내논상태인태
이럴경우,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집주인이 나중에 딴말할까봐 겁나서요...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모라고 물어봐야할지도.......복비부담은 각자인거죠??? 라고 할 수도 없고....
내는거죠...
자동연장시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중도에 나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복비부담합니다.
계약서 다시 쓴 거 아니면 각자 부담, 다시 쓴 거면 세입자 부담
자동연장 전세 6년, 3년 살았었는데 두번 다 집주인이 복비 냈었어요.
자동연장은 주인부담이예요.
주인하고 새로 들어올사람이 내는거죠.
자동연장 이면 세입자는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어요
복비는 물론 주인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연장 구두, 전화, 문자, 제3자를 통해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에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이 경우는 세입자는 중도에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고 복비도 부담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