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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알아보는거 첨인데, 집 빠지고 집 알아 봐야 하나요???

ㅇㅇ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16-03-04 17:02:53
집주인이 3월 한달 주면 되겠어요 그러길래 방도 안빠졌는데 열심히 보러 다녔드만,
혹시나 해서 방 안빠져도 전세자금 계약금 주실수 있냐고 했더니 둘다 못준다네요.
그럼 기한을 왜 이야기 해서 짜증나게 발품만 팔고 다니게....
그럼 방빠지면 저희도 알아볼께요 하니깐 지금부터 알아봐야죠 그러는데
그게 맞아야 가는거지, 우리보고는 급하게 가라 이건가 아무집이나...
방빠지면 그때부터 한달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이러는건가요????
IP : 112.187.xxx.1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6.3.4 5:08 PM (115.137.xxx.109)

    집빠진 시점에서 2달 주던데요.

  • 2. 계약금
    '16.3.4 5:11 PM (144.59.xxx.226)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집 주인은 원글님에게 전세금의 10%을
    원글님 새로운 전세집 계약금으로 사용하게 주어야 되고,
    원글님은 그 계약금 받자마자 새로운 전세집을 보러 다니셔야 되는데...

    요즈음은 전세도 2달의 기간을 주더라구요.
    전에는 전세는 한달, 매매는 2달이였는데...

    원글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그집을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날자 조정은 원글님하고 하셔야 되요.
    적어도 한달이에요.
    그 한달이 안되면 주인에게 그날자에 나갈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3. ㅇㅇ
    '16.3.4 5:13 PM (112.187.xxx.148)

    그렇군요 그럼 집빠지고나서 알아봐야겠네요

  • 4. 저 6개월...
    '16.3.4 5:40 PM (218.234.xxx.133)

    저 작년 10월 중순이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집 안빠져서 올 6월 중순에야 이사가요.
    얼마 전에야 겨우 결정됐어요. (새 세입자가 겨우 정해짐)

    탐나는 조건의 집 있어서 계약할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 참았는데(그동안 전세 이사 몇번 했지만 항상 척척 바로바로 계약돼서 곤란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안그랬으면 큰일날뻔 했어요. ㅠㅠ

    새 세입자도 자기집 빠지고 보러다닐 것이니 그 분하고 대충 조율하시면 돼요.
    일단 새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서 쓴 다음에 움직이세요..

  • 5. 미리
    '16.3.4 5:46 PM (116.127.xxx.116)

    알아보긴 하셔야죠. 먼저 마음에 드는 집 봐 뒀다가 계약은 원글님 집 나가고 하더라도요. 봐 뒀던
    집이 현재 집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나갔으면 다른 집
    알아봐야 하는 거고 아직 안 나가고 있으면 좋은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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