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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법인의 감사직은 어떤 역할인가요?

.... 조회수 : 1,174
작성일 : 2016-03-04 15:04:52
언니네가 사업을 하는데요,
이번에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대요.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 필요 없는데,
조금 넘어서 감사직 맡을 사람이 필수인가봐요.
제 이름 올려달래요.
이름만 올리는 것 뿐이라 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네이ㅂ로 검색해 보니, 투자지분에 비례해서 책임이 있다는데,
투자지분  0% 구요. 
보수도 책정 안되니 건강보험료나 다른 세금에도 영향이 없을것 같긴한데, 
그래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수락하고 도장찍어줘도 상관없겠죠?

IP : 119.193.xxx.17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4 4:40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이사회 감사직이니 회사에 문제가 생길시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정관은 읽어 보셨나요?
    정관을 확인해 보세요

    지분은 회사의 투자수익 나누는 퍼센트라 상관 없구요.

    보통은 이사회장이 회사대표직을 겸해서 지분으로 보니 그게 그거라 보는것인데
    엄밀히 이사회 회사운영 별도구요. 결정권과 책임에 따른 문제인데
    감사직은 이사회 임원인 만큼 책임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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