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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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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많이 토해내는 분들은 회사에서 평소 세금을 적게 떼서 그런것 같아요.

... 조회수 : 3,392
작성일 : 2016-03-03 13:53:07

간혹 보면 몇십만원씩 토해내야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회사에서 평소 급여에서 떼내야 할 세금을 적게 책정해서
한꺼번에 더 내야 하는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첫직장에서도 경리부서에서 세금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 떼내면
나중에 연말 정산시 많이 토해내야 하기때문에
매달 급여에서 세금 약간 여유 있게 떼낸다고 했거든요.

저는 싱글이라 공제받는 항목도 변동없고, 부모님도 모두 소득이 있으시고
소득공제 혜택 받는 기부금, 저축, 보험도 일절 없이
신용카드만 공제받는데 사용액수도 매년 거기서 거기..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동안 돌려받는 금액이 3~6만원 정도..
그러다 이직한 직장에서 첫직장과 연봉과 상여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비슷한데
상여금에서 첫직장보다 세금을 좀 많이 떼더라구요.

그랬더니 이번 연말 정산에서 33만원 돌려받았어요.
저희 회사 경리부에 예전 직장에서는 5만원 전후로 연말정산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돌려받은적 처음이라 그랬더니
직원들 연말 정산시 토해내지 않도록 세금 미리 많이 떼서 그렇다고..

그러니 많이 토해낸다고 억울해 할건 없는듯해요.
회사에서 세금을 매달 많이 떼내느냐 적게 떼내느냐에서 갈리는듯 하거든요.

결국 어차피 다 냈어야 할 돈이고

많이 돌려받았어도 이익되는건 아닌것 같아요.

IP : 180.64.xxx.19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3 1:55 P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이번에 신용카드 공제형식이 바뀌었다고
    신용카드 쓴것 중 대부분이 해당안된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뭐가 바뀐건가요?
    여기선 그런 글을 하나도 못봤는데..
    엄청 토해내요....

  • 2. ..........
    '16.3.3 1:59 PM (121.150.xxx.86)

    갑근세율은 80%, 100%, 120%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120%로 선택하면 나중에 환급되는 거죠.

  • 3. ....
    '16.3.3 2:01 PM (112.220.xxx.102)

    저희는 상여금 지급할땐 세금공제 안해서
    급여 나갈때 상여금 감안해서 조금 더 공제하거던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더 내는사람 한명도 없어요
    100% 환급 받는분도 몇명되고
    거의 80~90%는 환급받아요
    작년이랑 공제형식이 바뀌었다고해도 다 환급받아요
    작년이랑 소득이 똑같은데 몇백씩 토해낸다고 하는 글 올라오던데 이해가 안되요
    소득이 늘었으니 더 내는걸텐데

  • 4. ..
    '16.3.3 2:02 PM (180.64.xxx.195)

    많이 돌려받았다고 좋아하거나
    많이 토해낸다고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다 낼거 낸거라는 의미...

  • 5. ...
    '16.3.3 2:03 PM (66.249.xxx.208) - 삭제된댓글

    저희도 120프로 떼니 돌려봤네요. 심적타격을 줄이는데 좋은거 같아요.
    아님 무이자 대출이라라 치고 적게냈다가 돌려주는 사람들도 있대요.

  • 6. ...
    '16.3.3 2:03 PM (66.249.xxx.213)

    저희도 120프로 떼니 돌려받네요. 심적타격을 줄이는데 좋은거 같아요.
    아님 무이자 대출이라라 치고 적게냈다가 토해내는 사람들도 있대요.

  • 7. ..
    '16.3.3 2:10 PM (183.99.xxx.74)

    저희 회사도 미리 많이 떼서 그런지 토해 내는 사람은 딱 한명이고 다들 돌려 받아요.
    저도 170정도 돌려 받습니다.
    어차피 내가 낸 돈이였어도 기분은 좋더군요.

  • 8. 근데요
    '16.3.3 2:21 PM (202.30.xxx.138) - 삭제된댓글

    근데요 재작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부녀자 공제도 소득 얼마 이상이면 없어지고 해서 환급액이 준 건 사실이에요. 재작년에 200 돌려받았는데 작년에 80 돌려 받았어요 쓴 건 비슷하게 쓰고 기부는 더 많이 했는데도요. 결정세액 보니 세금 자체가 늘어났던데요.

  • 9. 저기
    '16.3.3 2:27 PM (202.30.xxx.138)

    연봉 7000 이상은 환급액이 낮거나 토해낼 수도 있어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 이상은 불리하대요.. 단순히 미리 더 떼고, 덜 떼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225155128243

  • 10. 호수풍경
    '16.3.3 3:02 PM (121.142.xxx.9)

    우리회사도 연봉 7천 넘는 사장님만 토해내내요...
    저도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평소에 좀 더 떼고 나중에 환급 받을지,,,
    조견표대로 떼면 나중에 토해낼수도 있다...
    그러면 다들 평소에 더 낸다고 해요...

  • 11. ...
    '16.3.3 3:08 PM (114.204.xxx.212)

    그렇거나 공제받을게 많거나겠지요
    결국 낼건 다 낸다는거죠

  • 12. ...
    '16.3.3 3:17 PM (39.7.xxx.45) - 삭제된댓글

    조삼모사죠
    원천징수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달라지죠

    그래도 많이 받으면 좋은건 기분탓
    그냥 왠지 공돈 생긴 것 같으니

  • 13. 음.
    '16.3.3 3:30 PM (218.54.xxx.29)

    남편 150만원 토했어요.이달월급이..
    제가 작년에 잠깐일해서 부양가족에 못넣고 신나게쓴 신용카드도 못넣었네요.
    저 부양가족 넣었어도 50은 냈어야 한다더라구요.부양가족 한명이 큰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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