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맘대로 스마트폰·금융·성생활 정보까지 수집 가능 

개같은나라 조회수 : 1,596
작성일 : 2016-03-02 22:41:31

[경향신문]

ㆍ테러방지법 시행되면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가정보원의 15년 숙원사업이다. 이 법을 두고 두 개의 엇갈린 시각이 충돌해 왔다. 여권은 테러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막는 ‘예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빅브러더’가 된 국정원의 ‘시민감시법’이란 야당과 시민사회의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 

과연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 국민’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①‘테러 위험인물’은 남의 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와 통신기록 등 정보수집권을 부여했다. 여기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문제는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테러 위험인물’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므로, 일반 국민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선 정권에 반대하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러 위험인물’을 ‘기타 테러 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테러 위험인물’을 지정·해제하는 절차나 주체도 따로 없다. 결국 국정원 판단만으로 ‘위험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다.

②스마트폰 비밀대화는 금물?

내국인 감청폭도 확대됐다. 국정원의 감청 신청 사유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가 요건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감청이 ‘테러 위험인물’에게만 엄격히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테러 활동’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관리도 포함되는데, ‘관리’라는 개념 역시 모호하다. 감청 사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석부장판사 허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③집에 현금을 쌓아둬야 하나? 

테러방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들 자료가 검찰·경찰·국민안전처 등에 제공되는데 국정원을 추가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국정원에 제공되는 정보는 특정돼 있지 않아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테러 위험인물’ 추적을 이유로 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④‘빅브러더’에 대한 공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제어할 방안은 미흡하다. ‘인권보호관’도 1명인 데다, 그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면피용 조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감시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2일 “지금 단계부터 국정원은 폭력성을 가질 수 있는 집회에 가담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정보수집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정원은 그야말로 빅브러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680681&sid1=100&mode=LSD
IP : 58.143.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 10:47 PM (59.15.xxx.86)

    9일동안 들어서 다 외울 지경인데...
    멍청한 새눌당은 지들은 안당할 줄 아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잘못된 법이라고
    또 개정하니 어쩌니 하겠죠.

  • 2. ,,,
    '16.3.2 10:49 PM (180.229.xxx.50) - 삭제된댓글

    아이폰금지법 텔레그램금지법도나오겠네요

  • 3. ...
    '16.3.2 10:57 PM (112.170.xxx.201)

    이 기회에 닭이 국회방송까지 없앨까 무섭.

  • 4. 텔레그램 창업주가 이때에
    '16.3.2 11:01 PM (175.120.xxx.173)

    한국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 5. 이제
    '16.3.2 11:10 PM (180.64.xxx.153)

    예전에 구입해 놓은 도청 프로그램 제대로 활용하나요?

  • 6. 전체
    '16.3.2 11:55 PM (175.117.xxx.60)

    이거 통과되면 정권교체는 영원히 불가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953 하이원(강원랜드) 쪽 가 보신분들요.. 9 행복한생각 2016/07/25 1,606
579952 노트북 사양 이 정도면 어떤가요? 3 기계치 2016/07/25 761
579951 사귈때 나쁜남자...와 결혼하신 분...반전이 있나요? 21 2016/07/25 10,349
579950 7/25. 손석희 - 뉴스룸 앵커 브리핑 .JTBC 10 명불허전 2016/07/25 2,236
579949 결혼상대로 어느쪽이 나을까요 4 선택한다면 2016/07/25 1,350
579948 지금 TV를 산다면 UHD.FULL HD.LED 뭘 사야되나요?.. 5 TV 2016/07/25 2,019
579947 시어머니 시누들 그리고 남편~~ 28 ㅎㅎ 2016/07/25 5,929
579946 변호사사임이유라는 사실관계나왔네요 19 .. 2016/07/25 26,791
579945 에어컨 벽걸이 스탠드 어느것이 좋을까요(일체형에어컨??) 5 겨울 2016/07/25 1,493
579944 닭가슴살이 많은데 뭐해먹나요? 6 dd 2016/07/25 1,363
579943 강남성모병원노안잘보는의사샘 1 tangja.. 2016/07/25 640
579942 나이 먹을수록 더위가 너무 힘든거 같아요 2 hhh 2016/07/25 1,357
579941 KBS기자로 산다는 것..몸은 무거운데 높이 날아야만 하는 존재.. 1 ㅠㅠ 2016/07/25 860
579940 디플로마란 학위는 어떤건가요 4 ㅇㅇ 2016/07/25 2,276
579939 에어컨 제습기능 있는게 좋을까요?? 3 겨울 2016/07/25 1,678
579938 가장 핫하고 인기있는 화제성 있는 연예인 46 올해 2016/07/25 14,328
579937 집에서 일하는거 너무 열받음.. 22 와, 진짜... 2016/07/25 7,154
579936 순한 기초 화장품 찾고 있는데요 7 .. 2016/07/25 1,692
579935 둥근 조선호박 냉동해도 되나요? 6 ..... 2016/07/25 2,692
579934 좀민망한 질문인데요...아기 처음 젖물릴때 처럼 10 000 2016/07/25 3,507
579933 제주도 쇠소깍 카약탈때 옷이 물에 많이 젖나요? 3 감귤 2016/07/25 2,243
579932 정말 도마소리가 다른집에 들리나요? 10 2016/07/25 3,462
579931 원목침대에서 나는 나쁜 냄새 원인이 뭘까요? 나무? 매트? 요?.. 10 구린내 2016/07/25 10,151
579930 세계테마기행에 나오는 남자분.. 5 ㅇㅇ 2016/07/25 2,083
579929 여름에도 샤워하고 바디로션 발라야 하죠 ? 13 gg 2016/07/25 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