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맘대로 스마트폰·금융·성생활 정보까지 수집 가능 

개같은나라 조회수 : 1,528
작성일 : 2016-03-02 22:41:31

[경향신문]

ㆍ테러방지법 시행되면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가정보원의 15년 숙원사업이다. 이 법을 두고 두 개의 엇갈린 시각이 충돌해 왔다. 여권은 테러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막는 ‘예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빅브러더’가 된 국정원의 ‘시민감시법’이란 야당과 시민사회의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 

과연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 국민’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①‘테러 위험인물’은 남의 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와 통신기록 등 정보수집권을 부여했다. 여기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문제는 ‘테러 위험인물’의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테러 위험인물’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므로, 일반 국민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선 정권에 반대하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러 위험인물’을 ‘기타 테러 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테러 위험인물’을 지정·해제하는 절차나 주체도 따로 없다. 결국 국정원 판단만으로 ‘위험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다.

②스마트폰 비밀대화는 금물?

내국인 감청폭도 확대됐다. 국정원의 감청 신청 사유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가 요건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감청이 ‘테러 위험인물’에게만 엄격히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테러 활동’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관리도 포함되는데, ‘관리’라는 개념 역시 모호하다. 감청 사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석부장판사 허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③집에 현금을 쌓아둬야 하나? 

테러방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들 자료가 검찰·경찰·국민안전처 등에 제공되는데 국정원을 추가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국정원에 제공되는 정보는 특정돼 있지 않아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테러 위험인물’ 추적을 이유로 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④‘빅브러더’에 대한 공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비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제어할 방안은 미흡하다. ‘인권보호관’도 1명인 데다, 그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면피용 조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감시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2일 “지금 단계부터 국정원은 폭력성을 가질 수 있는 집회에 가담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정보수집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정원은 그야말로 빅브러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680681&sid1=100&mode=LSD
IP : 58.143.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 10:47 PM (59.15.xxx.86)

    9일동안 들어서 다 외울 지경인데...
    멍청한 새눌당은 지들은 안당할 줄 아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잘못된 법이라고
    또 개정하니 어쩌니 하겠죠.

  • 2. ,,,
    '16.3.2 10:49 PM (180.229.xxx.50) - 삭제된댓글

    아이폰금지법 텔레그램금지법도나오겠네요

  • 3. ...
    '16.3.2 10:57 PM (112.170.xxx.201)

    이 기회에 닭이 국회방송까지 없앨까 무섭.

  • 4. 텔레그램 창업주가 이때에
    '16.3.2 11:01 PM (175.120.xxx.173)

    한국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 5. 이제
    '16.3.2 11:10 PM (180.64.xxx.153)

    예전에 구입해 놓은 도청 프로그램 제대로 활용하나요?

  • 6. 전체
    '16.3.2 11:55 PM (175.117.xxx.60)

    이거 통과되면 정권교체는 영원히 불가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1319 靑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감…일각서 ˝김무성 당이냐˝ 外 2 세우실 2016/03/25 814
541318 물의효과는 대단한거같아요.... 31 .. 2016/03/25 14,892
541317 토플시험 7 ㅜㅜ 2016/03/25 1,126
541316 로드샵 아이섀도우 순한거 모 있을까요? ㅇㅇ 2016/03/25 450
541315 안구정화 하세요 2 사진들 2016/03/25 753
541314 곰탕을 끓이면서 다시마를 넣었더니...;; 14 마키에 2016/03/25 5,797
541313 야한꿈을 자주꾸는건 왜 3 우째 2016/03/25 3,220
541312 노처녀 연애하고싶어요 팁을 주세요 10 봄봄 2016/03/25 4,065
541311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붙여놔도 될까요...? 5 고민 2016/03/25 2,249
541310 쪽파를 크게 기르면 대파가 되나요? 아니면 아예 다른 종인가요?.. 13 대파 2016/03/25 2,920
541309 김무성의 쿠테타는 성공할까? 4 길벗1 2016/03/25 1,123
541308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 비트이전 5 팟캐 2016/03/25 3,754
541307 엄청큰물고기가 사람으로 변하는꿈.. 2 꿈해몽 2016/03/25 4,680
541306 내마음의 꽃비 2 티비소설 2016/03/25 907
541305 중등 결석시 전화? 문자? 5 ..... 2016/03/25 2,089
541304 박영선은 인간이 덜됐네요 3 ㄴㄷ 2016/03/25 1,408
541303 2016년 3월 2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03/25 427
541302 어떤 분이 쓰신 인간관계에 대한 댓글입니다. 13 시원하다 2016/03/25 5,405
541301 김영나중앙박물관 보복경질 논란 5 한겨레 2016/03/25 880
541300 사돈될 사람이 숙박업 한다면 이미지가 어때요? 34 음... 2016/03/25 5,647
541299 고야드가방 선택 4 ??? 2016/03/25 2,590
541298 어케해야할지.. 13 무명 2016/03/25 1,511
541297 '나쁜개는없다' 시리즈 보다가 뭉클해져요 5 견견 2016/03/25 1,792
541296 이혼하는게 나을지 봐주세요... 13 Uuuu 2016/03/25 4,203
541295 미국으로 이삿짐 도움이요 6 지영 2016/03/25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