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단에서 시행하는 모 자격 시험을 1차만 통과하고
2차 준비를 하다가 해외로 파견되는 바람에 2차 시험을 못보고 있는데요
2차는 1차 시험 보고 2년까지만 면제인데 몇 달 안남아서 너무 초조합니다..
여러 상황상 한국까지 다시 들어갈수도 없는데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상황때문에 일년간 못보는데요, 이런 경우에 면제 기간을 늘릴수는 없는 걸까요? ㅠㅠ
미치겠네요..ㅠㅠ
산업공단에서 시행하는 모 자격 시험을 1차만 통과하고
2차 준비를 하다가 해외로 파견되는 바람에 2차 시험을 못보고 있는데요
2차는 1차 시험 보고 2년까지만 면제인데 몇 달 안남아서 너무 초조합니다..
여러 상황상 한국까지 다시 들어갈수도 없는데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상황때문에 일년간 못보는데요, 이런 경우에 면제 기간을 늘릴수는 없는 걸까요? ㅠㅠ
미치겠네요..ㅠㅠ
공단 홈피에 가서 물어보세요.
직원인 남편이 어떤 사유로도 연장은
불가하다고 하네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