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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치 학원비 냈는데 1주만 하면 나머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학원 조회수 : 931
작성일 : 2016-03-02 20:04:39

주1회 10주 수업료를 냈는데 1회 수업만 했어요.

근데 수업은 좋은데 다른 더 중요한 스케쥴이 변동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9회분에 대해서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IP : 1.235.xxx.1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하죠
    '16.3.2 8:21 PM (220.121.xxx.167)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그 학원에서 손해본거 없잖아요.

  • 2. ㄴㄴ
    '16.3.2 9:02 PM (14.32.xxx.223)

    아니예요.
    학원법이 있더라구요.
    수업이 3분의1이 안넘었을때는 3분의 2를 돌려받고,
    2분의 1이 안넘었을때는 2분의 1을 돌려받고던가...
    뭐 이런식으로 내가 못한 부분을 다 돌려받는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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