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10주 수업료를 냈는데 1회 수업만 했어요.
근데 수업은 좋은데 다른 더 중요한 스케쥴이 변동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9회분에 대해서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주1회 10주 수업료를 냈는데 1회 수업만 했어요.
근데 수업은 좋은데 다른 더 중요한 스케쥴이 변동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9회분에 대해서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그 학원에서 손해본거 없잖아요.
아니예요.
학원법이 있더라구요.
수업이 3분의1이 안넘었을때는 3분의 2를 돌려받고,
2분의 1이 안넘었을때는 2분의 1을 돌려받고던가...
뭐 이런식으로 내가 못한 부분을 다 돌려받는게 아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