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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의 몇가지 놀라운 독소조항/뉴스타파

보세요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16-03-02 15:34:25

뉴스타파 트위터 - 테러방지법의 몇가지 놀라운 독소조항.jpg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조 6호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6조 3항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테러방지법
9조는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정지가능


#테러방지법
9조 3항이 통과되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테러방지법
12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14조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
17조가 가장 살벌합니다.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할 겁니다.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
IP : 112.145.xxx.27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 감사
    '16.3.2 3:36 PM (66.249.xxx.218)

    이렇게 보니 더 확실히 알겠네요
    그리고 부칙에서 다른법을 고칠 수 있다고(금융정보 조회) 큰 꼼수도 있는것 같았어요

  • 2. 이종걸
    '16.3.2 3:43 PM (223.62.xxx.85) - 삭제된댓글

    테러빙자법!
    테러방지가 아니라

  • 3. ...
    '16.3.2 3:43 PM (180.227.xxx.92) - 삭제된댓글

    테러빙자법 통과되면 절대 안돼요
    많은 분들 읽어 보시기를

  • 4. 부산사람
    '16.3.2 3:47 PM (121.174.xxx.89) - 삭제된댓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법이자 ..새누리 영구집권과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누가 독재자 박정희 딸 아니랄까봐..이에 무관심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박근혜와 찬성하는 사람들만큼 극악한 방조자임..히틀러도 선거로 뽑힌 사람임을 기억하고 꼭 막아내야해요..

  • 5. 부산사람
    '16.3.2 3:56 PM (121.174.xxx.89) - 삭제된댓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법이자 ..새누리 영구집권으로 가는 ..야당과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씨를 말려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누가 독재자 박정희 딸 아니랄까봐..이에 무관심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박근혜와 찬성하는 사람들만큼 극악한 방조자임..히틀러도 선거로 뽑힌 사람임을 기억하고 꼭 막아내야해요..

  • 6. 부산사람
    '16.3.2 4:13 PM (121.174.xxx.89) - 삭제된댓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법이자 ..새누리 영구집권으로 가는 ..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씨를 말려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누가 독재자 박정희 딸 아니랄까봐..이에 무관심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박근혜와 찬성하는 사람들만큼 극악한 방조자임..히틀러도 선거로 뽑힌 사람임을 기억하고 꼭 막아내야해요..

  • 7. 부산사람
    '16.3.2 4:14 PM (121.174.xxx.89)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법이자 ..새누리 영구집권으로 가는 ..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씨를 말려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누가 독재자 박정희 딸 아니랄까봐..이에 무관심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박근혜와 찬성하는 사람들만큼 극악한 방조자임..히틀러도 선거로 뽑힌 사람임을 기억하고 꼭 막아내야 해요..

  • 8. 2만 5천명씩 1년에 구속되고있는
    '16.3.2 4:15 PM (121.167.xxx.243)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사람은 구속해서 수사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은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유엔이 지정하는 테러단체와 연계되어있다고 상당한 의심이 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돈 받아먹으면서 정부 욕하고 다니는 소위 재외단체 사람들은 좀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는 하겠지만요.

  • 9.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4:17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국가 사건 모든것에 적용한다는 소리네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죄다 가두고 다큐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다 잡아들여 죄를 물리겠어요
    이종걸님 계속 국민에게 호소 합니다.

  • 10. 길벗1
    '16.3.2 4:20 PM (118.46.xxx.145)

    좀 제대로 알고 글을 올리시고 뉴스타파 같은 방송에 현혹되어 같이 부화뇌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에 정부가 입안한 대테러방지법은 현재 직권상정된 박근혜 정부의 대테러방지법보다 더 인권 침해 요소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내가 별도로 글을 올렸으니 참고 하시고 아래는 뉴스타파가 얼마나 왜고, 선동하느지 알 수 있는 현 대테러방지법 해설입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창피하고 님의 글을 자삭하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77889&page=1&searchType=sear...



    Q.1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 보게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군과 같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Q.3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SKT, KT, LGU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4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 

    Q.5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A.5]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서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대상은‘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 

    Q.6 지금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6] 사실입니다. 외국정보기관은 양국 FIU간 MOU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CIA등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Q.7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7] 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단계에서 인지해 테러 발생을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Q.8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A.8] 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부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Q.9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A.9]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불법체류인도네시아인이 IS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군’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Q.10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0]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기획·조정·실행 조직을 마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단체조직원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단체와 테러범을 처벌하고, 테러피해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테러정보 수집과정에서 혹시 모를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Q.11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인으로 부족하지 않은가요?

    [A.11]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이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앉아서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1명이지만 그 아래 조직과 직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명이지만 그 아래 실무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대테러 정보수집 대상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내외로 예상될 만큼 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 선량한 일반 국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권보호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12 테러 관련 날조·무고죄는 무엇인가요?

    [A.12] 타인을 테러범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한 자를 엄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 등이 일반 국민을 테러범으로 몰아 정보를 수집하면 이 조항에 따라 형법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Q.13 테러방지법은 갑자기 추진된 것인가요?

    [A.13]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15년전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2001년 美 9.11 테러 발생 2주 후, UN 안보리 결의안 1373호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2001년 11월 28일 최초로 정부입법 발의했으며, 지금까지 매 국회마다 수차례 발의되어 왔습니다. 테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Q.14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 및 「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과 「現직권상정법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4] 現직권상정법안이 국정원 권한이 가장 적고,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의 소지도 가장 적습니다.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과 「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現직권상정법안」은 이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에는 軍병력 동원이 가능했으나, 「現직권상정법안」은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現직권상정법안」은 인권보호관, 관계공무원의 권한남용 처벌 규정을 도입해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과 「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Q.15 테러방지법을 꼭 만들어야 할 만큼, 테러 위험이 정말 높아졌나요?

    [A.15]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IS가 지목한 보복 대상국인 ‘십자군 동맹 62개국’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김모군이 IS에 제발로 찾아가 가담했으며, 최근 IS 가담을 위해 출국을 시도한 내국인 2명과 IS 지지자 10명이 적발됐습니다. 얼마전에는 테러 단체‘알 누스라’에 자금을 보낸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했으며, 지난 5년간 테러관련 인물 53명이 강제 추방됐습니다. 

    또한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헤즈볼라, 하마스 등의 국제테러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북한과 연계한 국제테러단체의 대한민국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11. 길벗1
    '16.3.2 4:23 PM (118.46.xxx.145)

    제22조(벌칙)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의 대테러법은 어느 정권에서 입안한 것인줄 아십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든 것이죠.
    노무현 정권도 악랄한 인권침해, 인명경시했던 정권입니까?

  • 12. 길벗1
    '16.3.2 4:26 PM (118.46.xxx.145)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
    ------------------------------------------------

    위의 규정은 어디에 나오는 줄 아나요?
    노무현 정권이 만든 대테러방지법(2005년)에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반인권 정권입니까?

  • 13. 부산사람
    '16.3.2 4:27 PM (121.174.xxx.89) - 삭제된댓글

    이 정권과 국정원이 그간 한 짓만 봐도.. 그리고 지금 직권상정한 법의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해놓아서 한 마디로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어요..허울만 민주주의인 거임..

  • 14.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4:28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국가 사건 모든것에 적용한다는 소리네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죄다 가두고 다큐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다 잡아들여 죄를 물리겠어요
    이종걸님 계속 국민에게 호소 합니다.

  • 15. 길벗1
    '16.3.2 4:29 PM (118.46.xxx.145)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

    노무현 정권의 대테러방지법에도 상기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안의 제2조6항과 똑같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인권 친화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은 반인권 정권인가요?

  • 16. 길벗1
    '16.3.2 4:33 PM (118.46.xxx.145)

    ④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어는 정권의 대테러방지법에 있을까요? 답 : 노무현의 대테러방지법
    어느 나라가 대테러센터의 요원과 조직을 공개합니까?
    뉴스타파의 누가 그 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식도 없는 놈인가 봅니다.
    테러진압 요원들이 복면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나요? 국정원 요원들이 얼굴을 공개하며 다니나요?

  • 17.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4:33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국가 사건 모든것에 적용한다는 소리네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죄다 가두고 다큐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다 잡아들여 죄를 물리겠어요
    이종걸님 계속 국민에게 호소 합니다.

  • 18. 부산사람
    '16.3.2 4:34 PM (121.174.xxx.89) - 삭제된댓글

    이 정권과 이 정권에서 국정원이 그간 한 짓만 봐도.. 용산참사도 도시테러 운운했고..그간 각종 집화와 시위도 테러라고 말한 것보면 어떻게 할지 보이지 않나요? 국정원이 그냥 테러의심자라고 하면 끝임..모든 것 다 탈탈 털 수 있음..자신이 털린 것도 알 수 없음..그리고 지금 직권상정한 법의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해놓아서 한 마디로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어요..

  • 19. 길벗1
    '16.3.2 4:35 PM (118.46.xxx.145)

    제11조(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등) ①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이용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조사 및 분석의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조사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환 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대책회의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위는 노무현 정권 시절의 대테러방지법의 11조입니다.
    박근혜 정부안의 7조와 무엇이 다르죠?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은 착한 국정원이니까 괜찮고, 박근혜의 국정원은 나쁜 국정원이니까 문제인가요?
    내로남불식 주장은 이제 그만 하시죠.

  • 20. 부산사람
    '16.3.2 4:35 PM (121.174.xxx.89)

    이 정권과 이 정권에서 국정원이 그간 한 짓만 봐도.. 용산참사도 도시테러 운운했고..그간 각종 집회와 시위도 테러라고 말한 것보면 어떻게 할지 보이지 않나요? 국정원이 그냥 테러의심자라고 하면 끝임..모든 것 다 탈탈 털 수 있음..자신이 털린 것도 알 수 없음..그리고 지금 직권상정한 법의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해놓아서 한 마디로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어요..

  • 21.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4:38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국가 사건 모든것에 적용한다는 소리네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죄다 가두고 다큐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다 잡아들여 죄를 물리겠어요
    이종걸님이 계속 국민에게 호소 합니다.

  • 22. 길벗1
    '16.3.2 4:39 PM (118.46.xxx.145)

    ②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나 테러를 지원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퍼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역시 노무현의 대테러방지법 조항입니다.
    노무현 정권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작정을 했었군요. ㅋㅋㅋㅋㅋㅋ

  • 23.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4:41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국가 사건 모든것에 적용한다는 소리네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죄다 가두고 다큐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다 잡아들여 죄를 물리겠어요
    이종걸님이 계속 국민에게 호소 합니다.

  • 24.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4:41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이 정권과 이 정권에서 국정원이 그간 한 짓만 봐도.. 용산참사도 도시테러 운운했고..그간 각종 집회와 시위도 테러라고 말한 것보면 어떻게 할지 보이지 않나요? 국정원이 그냥 테러의심자라고 하면 끝임..모든 것 다 탈탈 털 수 있음..자신이 털린 것도 알 수 없음..그리고 지금 직권상정한 법의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해놓아서 한 마디로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어요.. 222222

  • 25. 현 정권 심판론
    '16.3.2 4:43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현 정권 심판론 맞네요

  • 26. 길벗1
    '16.3.2 4:44 PM (118.46.xxx.145)

    ②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노무현 정권도 국민들을 서로 감시시키려 했던 북한의 5호담당제와 같은 짓을 하려 했나 보군요. ㅋㅋㅋㅋ
    노무현이 주는 포상금은 착한 포상금, 박근혜가 주면 악마의 포상금?
    두 정부안 모두 테러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하겠다는 것은 같은데 왜 이런 이중잣대를 댈까요?
    테러 신고 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이걸 문제 삼는 인간들의 사고회로가 궁금하네요.

  • 27.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4:45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국가 사건 모든것에 적용한다는 소리네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죄다 가두고 다큐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다 잡아들여 죄를 물리겠어요
    이종걸님이 계속 국민에게 호소 합니다.

  • 28.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4:45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이 정권과 이 정권에서 국정원이 그간 한 짓만 봐도.. 용산참사도 도시테러 운운했고..그간 각종 집회와 시위도 테러라고 말한 것보면 어떻게 할지 보이지 않나요? 국정원이 그냥 테러의심자라고 하면 끝임..모든 것 다 탈탈 털 수 있음..자신이 털린 것도 알 수 없음..그리고 지금 직권상정한 법의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해놓아서 한 마디로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어요.. 222222

  • 29. 현 정권 심판론
    '16.3.2 4:45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현 정권 심판론 맞네요

  • 30. 길벗1
    '16.3.2 4:51 PM (118.46.xxx.145)

    위 댓글 단 분들/
    노무현이 추진하려 했고 노무현 정부가 입안했고 민주당이 상정했던 대테러방지법을 한번 보셨나요?
    박근혜 정부안이 노무현 정부안보다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보시겠습니까?
    국정원이 영장없이 감청할 수 없는데 마치 영장없이 국민들을 무차별 감청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에서 공개 선동하던 이종걸이 원유철의 fact에 의한 반박에 곧바로 꼬랑지 내린 것은 모르시죠.
    현행 법에도 검찰,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면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님들이 그렇게 인권침해를 걱정하시면 현행법부터 먼저 개정하자고 해야자요. 현행「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어느 정권 때에 만든 것이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만들어진 법입니다.
    님들의 논리라면 김대중, 노무현이 인권침해 원조가 되니 이들부터 제대로 비판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부터 족치고 오세요.

  • 31. 부산사람
    '16.3.2 4:52 PM (121.174.xxx.89) - 삭제된댓글

    노무현정부때는 대통령이 국정원 보고를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그때 국정원은 산업스파이나 첨단기술 유출 이런 것에 집중했었고 성과도 좋았죠..지금의 국정원과 어딜 비교하는지..그리고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그당시 천정배법무부장관과 신기남의원 등 여당이 강력히 반대했고 대통령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바로 폐기했어요...

  • 32.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4:53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국가 사건 모든것에 적용한다는 소리네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죄다 가두고 다큐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다 잡아들여 죄를 물리겠어요
    이종걸님이 계속 국민에게 호소 합니다.

  • 33.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4:53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이 정권과 이 정권에서 국정원이 그간 한 짓만 봐도.. 용산참사도 도시테러 운운했고..그간 각종 집회와 시위도 테러라고 말한 것보면 어떻게 할지 보이지 않나요? 국정원이 그냥 테러의심자라고 하면 끝임..모든 것 다 탈탈 털 수 있음..자신이 털린 것도 알 수 없음..그리고 지금 직권상정한 법의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해놓아서 한 마디로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어요.. 222222

  • 34. 현 정권 심판론
    '16.3.2 4:54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현 정권 심판론 맞네요

  • 35. 부산사람
    '16.3.2 5:04 PM (121.174.xxx.89) - 삭제된댓글

    노무현정부때는 대통령이 국정원 보고를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그때 국정원은 산업스파이나 첨단기술 유출 이런 것에 집중했었고 성과도 좋았죠..지금의 국정원과 어딜 비교하는지..그리고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그당시 천정배법무부장관과 신기남의원 등 여당이 강력히 반대했고 대통령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바로 폐기했어요...정직원인지 알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 댓글 열심히 달고 또 카톡으로 열심히 돌리고 있겠죠..부끄러운 줄 아시오...

  • 36. 부산사람
    '16.3.2 5:22 PM (121.174.xxx.89)

    노무현정부때는 대통령이 국정원 보고를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그때 국정원은 산업스파이나 첨단기술 유출 이런 것에 집중했었고 성과도 좋았죠..지금의 국정원과 어딜 비교하는지..그리고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그당시 천정배법무부장관과 신기남의원 등 여당이 강력히 반대했고 대통령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바로 폐기했어요...
    정직원인지 알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린 이런 새빨간 거짓글로 댓글 열심히 달고 또 카톡으로 열심히 돌리고 있겠죠...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오...

  • 37. 길벗1
    '16.3.2 5:37 PM (118.46.xxx.145)

    부산사람/
    노무현이 국정원 보고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구요?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북한의 1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는가 보군요. ㅋㅋㅋㅋ
    한 국가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서도 보지 않고 어떻게 외교를 하고 대북관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나요?
    에고고..... 국정원 보고를 받지 않은게 자랑이라고 말하는 지지자를 두었으니 말로가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 38.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5:45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국가 사건 모든것에 적용한다는 소리네
    진상규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죄다 가두고 다큐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다 잡아들여 죄를 물리겠어요
    이종걸님이 계속 국민에게 호소 합니다.

  • 39. 음모에 선동이라는 단어를
    '16.3.2 5:45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이 정권과 이 정권에서 국정원이 그간 한 짓만 봐도.. 용산참사도 도시테러 운운했고..그간 각종 집회와 시위도 테러라고 말한 것보면 어떻게 할지 보이지 않나요? 국정원이 그냥 테러의심자라고 하면 끝임..모든 것 다 탈탈 털 수 있음..자신이 털린 것도 알 수 없음..그리고 지금 직권상정한 법의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해놓아서 한 마디로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어요.. 222222

  • 40. 현 정권 심판론
    '16.3.2 5:46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현 정권 심판론 맞네요

  • 41. 대구사람
    '16.3.2 5:46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노무현정부때는 대통령이 국정원 보고를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그때 국정원은 산업스파이나 첨단기술 유출 이런 것에 집중했었고 성과도 좋았죠..지금의 국정원과 어딜 비교하는지..그리고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그당시 천정배법무부장관과 신기남의원 등 여당이 강력히 반대했고 대통령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바로 폐기했어요...
    정직원인지 알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린 이런 새빨간 거짓글로 댓글 열심히 달고 또 카톡으로 열심히 돌리고 있겠죠...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오... 2222

  • 42. 부산사람
    '16.3.2 6:13 PM (121.174.xxx.89) - 삭제된댓글

    일대일 대면보고를 안받았다는 건데 대체 뭔소린지??... 이 정권에서 있었던 2차 3차 4차 핵실험 잘 막았나보네요...

  • 43. 부산사람
    '16.3.2 6:15 PM (121.174.xxx.89)

    일대일 대면보고를 안받았다는 건데 대체 뭔소린지??... 이 정권에서 있었던 2차 3차 4차 핵실험 잘 막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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