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긴급 도움> 건물주가 점내 화장실을 폐쇄했습니다

행복어사전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16-03-02 14:56:21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2015년 6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중 건물주의 부당한 간섭으로 점포 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점포2층에 살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정 넘도록 영업하면 계약시 본인에게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고(24시간 영업포기)
-테라스에서 손님들이 앉아 술.음료.커피등을 먹으면 2층에 시끄럽다고 철거하라 하고
-분명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후에 자긴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고
-주차문제 .물세등

이런 문제로 이야기하면 소리먼저 지르며
"어디 건물주한테 토를 달며 얘기해..."하며 윽박지릅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중 급기야 건물주가

점포내에 있는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자물쇠로 폐쇄해버렸습니다.
(처음 인테리어 공사때 저희만 이용하게끔  점포내에 화장실과 조그만 방을 만들었습니다.)

점포외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이곳도 2달전에 폐쇄해 자기들만 이용했습니다.
점포직원들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풀숲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리 항의하고 굴욕적인 모멸감을 감내해가며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경찰에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점외(공동화장실)만 개방하는 간교함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열쇠는 주지않아 맘대로 이용할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가 맞는지의 여부
2. 무단침입(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3. 임차인인 제가 건물주에서 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4.47.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16.3.2 3:11 PM (175.117.xxx.221)

    악질만나셨네요 변호사한테상담해보세요 여기보다 거기가 확실하죠
    임대계약서를 썼는데 주인이 그런식이면 법으로해도 승산이 충분하죠
    겁이라도 줘야죠 참 악질이네요

  • 2. 세상에...
    '16.3.2 6:11 PM (207.244.xxx.21)

    그냥 그건물에서 장사안할생각으로 강하게 나가시는게 낫겠네요
    영업을 못하게 하고 계약위반이니 계약파기 계약무효 그런거 알아보시고
    인테리어비용 소송으로 챙겨 나오시는게 낫겠어요
    변호사 상담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975 서울살면서 주소는 지방으로 되어있으면 은행통장 개설 못하나요 5 겨울 2016/03/04 1,071
534974 세윌호689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 7 bluebe.. 2016/03/04 362
534973 요즘 일반펌(단발기준) 얼마인가요? 6 파마 2016/03/04 2,475
534972 이석현부의장,,진짜가 나타났다 녹화전 사진..ㅎㅎ 5 힐러 리 2016/03/04 1,986
534971 왓슨스에서 좋은 화장품좀 추천해주세요 000 2016/03/04 384
534970 혼자산지9년‥결혼하면안외롭나요? 11 lovvvv.. 2016/03/04 4,333
534969 집에 친구들이 8명 오는데 차타임을 하기로 했는데 ... 8 .... 2016/03/04 2,494
534968 연기 참 좋네요... 7 이재훈 2016/03/04 1,836
534967 맞춤법좀 봐 주세요. 5 .. 2016/03/04 684
534966 건강 보험료들 매월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20 82cook.. 2016/03/04 3,902
534965 송혜교와 남자들 26 2016/03/04 108,929
534964 종합운동장 출발하는 여행사 3 여행 2016/03/04 1,126
534963 (약간 스포)영화 스포트라이트와 밀양성폭행 사건 2 카모마일티 2016/03/04 1,404
534962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민간인사찰 불가능…사생활 침해 없다˝ 10 세우실 2016/03/04 958
534961 은수미 의원 또 다시 대단하네요 ^^ 5 무무 2016/03/04 2,663
534960 전 직장동료의 의자 발로 찬 상해 사건의 진행과 결과 처음본순간 2016/03/04 929
534959 남해 다랭이마을 춥나요? 3 남해 2016/03/04 1,147
534958 혜수언니 짧은 머리 너무 이쁘네요 3 .. 2016/03/04 2,114
534957 요 머그 어디껀가요? 6 .. 2016/03/04 1,724
534956 얼굴에 스테로이드 발랐는데요.. 6 ㅣㅣ 2016/03/04 2,957
534955 식품 택베 잘못와서 전화 했더니... 3 그냥 좀.... 2016/03/04 1,968
534954 남친 있다는데도 들이대는 남자들.. 10 .. 2016/03/04 5,196
534953 김치엔 사과? 아님 배? 1 커피향기 2016/03/04 750
534952 주변에 40대에 인연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 있나요? 22 결혼 2016/03/04 34,715
534951 항공권결제가 급한데 요금확정은 뭔가요? 2 찐감자 2016/03/04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