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새누리가 필리버스터 유지를 은근 싫어하지 않은 이유.

조회수 : 822
작성일 : 2016-03-02 12:02:43

김동성

어떤 분께서 선거법이 3월4일에 통과되나 3월11일에 통과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셨는데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3월4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재외국민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총선이 무기한 연기된다는 뜻이죠.

쉽게 생각해 미뤄진 날짜만큼 연기하면 될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자면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아몰랑 대통령이 (미친 척하고) 임기 말까지 총선날짜를 안 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18년 2월 15일에 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곧 국회가 없다는 뜻이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직접 원인 행위를 한 것일까요?

1.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2.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무리당 의원들

3. 테러방지법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야당.

누구입니까?

당연히 3번이죠.

원인 행위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는 정의화가 한 것이지만 직접 원인 행위는 분명 야당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 간단 중요 명확한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 왜 거의 없을까요.

왜 쓸데없이 역풍이 오니마니 헛물켜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일반인들이야 몰라서 그렇다지만 국회의원쯤 되는 이들이 왜 안 밝히는 걸까요.

전 좀 불리하고 욕을 먹더라도 진실은 진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는, 용기있는 정치인을 고대합니다.

IP : 121.131.xxx.1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3.2 12:03 PM (121.131.xxx.108)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40620548&fref=nf&pnref=story

  • 2. ...
    '16.3.2 12:13 PM (112.170.xxx.201) - 삭제된댓글

    저도 지금 필리 유지되는 게 좀 의문이었는데요.
    이종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미 손을 떠난 거 아닐까요?
    야당이 어떻게 해도
    닭과 새누리는 선거구 획정안 통과시킬 맘이 없고,
    아싸리 선거치를 맘이없다는 거죠.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
    지금 계엄암시하는 말도 쏟아져나오고...
    그러면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의지뿐.
    4.19 정신을 계승한 국민 저항권.
    이 모든 게 그냥 과대망상이고, 확대해석이라면 좋겠지만...
    '신학기에 학원가는 총검과 군화발로 가득할 것이다.'
    최악까지 상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ㄷㄷㄷ

  • 3. ...
    '16.3.2 12:16 PM (112.170.xxx.201)

    저도 지금 필리 유지되는 게 좀 의문이었는데요.
    이종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미 손을 떠난 거 아닐까요?
    야당이 어떻게 해도
    닭과 새누리는 선거구 획정안 통과시킬 맘이 없고,
    아싸리 선거치를 맘이없다는 거죠.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
    지금 계엄암시하는 말도 쏟아져나오고...
    아직 혐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누구 말처럼 선거를 무사히 치르더라도
    그 결과를 의심할 수밖에 하는 상황인 것도 맞죠.
    그러면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의지뿐.
    4.19 정신을 계승한 국민 저항권.
    이 모든 게 그냥 과대망상이고, 확대해석이라면 좋겠지만...
    '신학기에 학원가는 총검과 군화발로 가득할 것이다.'
    최악까지 상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듯.ㄷㄷ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0927 공부의 배신의 배신 18 ebs의 배.. 2016/05/27 7,581
560926 공기업 계약직 5 상큼이 2016/05/27 1,959
560925 자궁경부암 검사결과 ‥기타 염증 이라는데 괜찮은건가요? 1 빵순이 2016/05/27 1,804
560924 아버지가 위암이시라고 하는데 15 .... 2016/05/27 3,395
560923 음악대장(가왕)을 통해 듣는 마왕 4 음악대장 2016/05/27 1,725
560922 어제 도요타 중고 사겠다는 남편이에요 10 가봐야 2016/05/27 2,208
560921 박ㄹ혜, 끝내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3 아마 2016/05/27 903
560920 계약직도 과장으로 승진하나요? 7 모모 2016/05/27 1,611
560919 서울대공원 공작마을에서 4세 남아 공격..14바늘 꿰매 8 ㅠㅠ 2016/05/27 2,753
560918 강아지랑 느리게 걷는것도 운동이 될까요 9 살빼기 2016/05/27 1,880
560917 아기 길냥이를 구조했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32 길냥이 2016/05/27 1,462
560916 5살 13살 딸2명 집에 놔두고 밤 12시이후 까지 볼일 보는 .. 33 emdemf.. 2016/05/27 5,555
560915 프라다나 미우미우 매장 가보신 분 2 어제 2016/05/27 1,695
560914 레몬청용기는 유리병이어야 하나요 3 레몬청 2016/05/27 2,752
560913 차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 인가요? 9 택시기사 2016/05/27 2,647
560912 똑같이 일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만 추가수당 나갔네요 4 .. 2016/05/27 1,010
560911 정부 부처명 처, 청의 차이? 2 ..... 2016/05/27 1,217
560910 3일 전에 산 압력밥솥,반품될까요? 13 맛이 너무 .. 2016/05/27 1,959
560909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여자들이 있기는 하죠 3 끄덕끄덕 2016/05/27 1,970
560908 제자 40여 차례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도 실형 2 샬랄라 2016/05/27 856
560907 잠실 쇼핑하는 곳 유명 냉면 너무해요. 6 심심 2016/05/27 2,969
560906 상간녀에게 보낸 문자 23 0938 2016/05/27 9,753
560905 오바마 일본 G7..미국이 일본에 핵투하한 이유 3 미쿡오바마 2016/05/27 704
560904 저녁식사에 초대받았는데요... 32 초대 2016/05/27 7,505
560903 미세먼지 심한날 운동 어떻게 하세요? 2 ........ 2016/05/27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