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새누리가 필리버스터 유지를 은근 싫어하지 않은 이유.

조회수 : 768
작성일 : 2016-03-02 12:02:43

김동성

어떤 분께서 선거법이 3월4일에 통과되나 3월11일에 통과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셨는데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3월4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재외국민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총선이 무기한 연기된다는 뜻이죠.

쉽게 생각해 미뤄진 날짜만큼 연기하면 될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자면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아몰랑 대통령이 (미친 척하고) 임기 말까지 총선날짜를 안 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18년 2월 15일에 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곧 국회가 없다는 뜻이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직접 원인 행위를 한 것일까요?

1.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2.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무리당 의원들

3. 테러방지법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야당.

누구입니까?

당연히 3번이죠.

원인 행위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는 정의화가 한 것이지만 직접 원인 행위는 분명 야당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 간단 중요 명확한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 왜 거의 없을까요.

왜 쓸데없이 역풍이 오니마니 헛물켜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일반인들이야 몰라서 그렇다지만 국회의원쯤 되는 이들이 왜 안 밝히는 걸까요.

전 좀 불리하고 욕을 먹더라도 진실은 진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는, 용기있는 정치인을 고대합니다.

IP : 121.131.xxx.1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3.2 12:03 PM (121.131.xxx.108)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40620548&fref=nf&pnref=story

  • 2. ...
    '16.3.2 12:13 PM (112.170.xxx.201) - 삭제된댓글

    저도 지금 필리 유지되는 게 좀 의문이었는데요.
    이종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미 손을 떠난 거 아닐까요?
    야당이 어떻게 해도
    닭과 새누리는 선거구 획정안 통과시킬 맘이 없고,
    아싸리 선거치를 맘이없다는 거죠.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
    지금 계엄암시하는 말도 쏟아져나오고...
    그러면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의지뿐.
    4.19 정신을 계승한 국민 저항권.
    이 모든 게 그냥 과대망상이고, 확대해석이라면 좋겠지만...
    '신학기에 학원가는 총검과 군화발로 가득할 것이다.'
    최악까지 상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ㄷㄷㄷ

  • 3. ...
    '16.3.2 12:16 PM (112.170.xxx.201)

    저도 지금 필리 유지되는 게 좀 의문이었는데요.
    이종걸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미 손을 떠난 거 아닐까요?
    야당이 어떻게 해도
    닭과 새누리는 선거구 획정안 통과시킬 맘이 없고,
    아싸리 선거치를 맘이없다는 거죠.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
    지금 계엄암시하는 말도 쏟아져나오고...
    아직 혐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누구 말처럼 선거를 무사히 치르더라도
    그 결과를 의심할 수밖에 하는 상황인 것도 맞죠.
    그러면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의지뿐.
    4.19 정신을 계승한 국민 저항권.
    이 모든 게 그냥 과대망상이고, 확대해석이라면 좋겠지만...
    '신학기에 학원가는 총검과 군화발로 가득할 것이다.'
    최악까지 상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듯.ㄷㄷ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3944 청소기 돌리는거 힘들지 않나요 11 디디 2016/03/02 2,595
533943 치과보험 6 치과보험 2016/03/02 817
533942 살림고수님들여쭤요ㅡ접시 4 .... 2016/03/02 1,077
533941 남매가 의대간 공부법. 질문 미리받습니다. 저녁8시이후! 댓글로.. 265 아오리아 2016/03/02 30,012
533940 이종걸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다시 시청자증가시작 20 .. 2016/03/02 1,883
533939 테러방지법의 몇가지 놀라운 독소조항/뉴스타파 16 보세요 2016/03/02 1,087
533938 유효기간 지난 기프트콘 어떡해요? 4 ... 2016/03/02 2,019
533937 전자레인지겸용 오븐...오븐렌지 1 fr 2016/03/02 1,156
533936 평가문제집 사야하나요? 고1 2016/03/02 338
533935 테러빙자법 악법 2016/03/02 317
533934 테러빙자법 2 새날 2016/03/02 363
533933 테러빙자법. 3 .. 2016/03/02 478
533932 총선시민네트워크 "김무성·황우여·김을동·이정현·나경원.. 3 ... 2016/03/02 724
533931 사무실 책상에서 조용히...냄새 안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추천.. 14 책상에서 2016/03/02 3,673
533930 성지 순례 어떻게 다니시나요?_가톨릭신자분들 7 ;;;;;;.. 2016/03/02 1,034
533929 첫날부터 학용품을 빼앗기고 왔는데 대응방법 좀 알려주세요 8 답답 2016/03/02 1,541
533928 무릎mri 의료보험 3 .. 2016/03/02 2,209
533927 강아지 배변봉투 냄새까지 차단되나요? 8 배변봉투 2016/03/02 1,414
533926 갑자기 사업으로 성공 내지는 부유해지셨다는 분들... 7 ... 2016/03/02 4,506
533925 월세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제 방법이 잘못된건가요? 10 호호빵 2016/03/02 3,212
533924 마음터넣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직원에게 뭐라 해줘야할까요? 12 궁금이 2016/03/02 1,935
533923 <긴급 도움> 건물주가 점내 화장실을 폐쇄했습니다 2 행복어사전 2016/03/02 1,576
533922 초등 4학년 수학학원 꼭 가야할까요? 4 4학녕 2016/03/02 3,356
533921 귀향 온국민이 꼭~봐야하는 영화 일까요 2 정말 봐야 .. 2016/03/02 888
533920 종일 너무 너무 졸려요 4 갱년기? 2016/03/02 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