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테러방지법' 14년..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테러빙자법 조회수 : 769
작성일 : 2016-03-02 10:13:27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229215232909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정황만으로 용의자 양산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도
논란 끝 지난해에야 폐기

9·11테러가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2004년 5월,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스티브 커츠 교수는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자 응급신고전화인 911에 연락을 했다. 그의 집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찾아왔다.

바이오 아트(생물학 소재를 이용한 예술)를 하는 커츠의 집은 생물학 실험실을 방불케 했다. 그는 유전자변형(GM)식품에 관한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

다음날 연방수사국(FBI) 테러합동대응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커츠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커츠의 집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의 책과 메모지, 컴퓨터를 이 잡듯 뒤졌다. 커츠는 22시간 동안 영장도 없이 구금됐다.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일주일 뒤에야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생화학 테러 혐의를 벗었음에도 그는 기소됐다. 비병원성 세균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했다는 죄였다. 이 일을 도운 동료교수도 기소됐다.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2008년에야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9·11테러가 일어나고 5주 만에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 때문이었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판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황만으로 테러 용의자로 기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FBI가 ‘국가안보레터’만 보내면 통신기록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다. 대상을 명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수사·정보당국은 마약밀매범, 살인범, 위조여권으로 도망친 수배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들이댔다. 9·11 이후 법무부가 조사한 테러 사건 수가 급증했으나, 기소된 사건의 75%는 문서위조 같은 범죄들이었다. 수사당국은 2012년 마약밀매 연루 혐의가 있던 나이트클럽 경영자 앤토인 존스의 자동차 위치를 영장 없이 추적했다가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무죄가 났다.

애국자법은 정부정책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미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반전활동가 수전 린다우어에게 외국 스파이를 기소하는 데 쓰이는 조항을 적용하려 했다가 기소를 포기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 10:19 AM (223.131.xxx.95)

    그래도 미국은 저런 무지한 과정이 이해가 되는게 테러를 실제로 당했잖아요.
    우리 나라는 미국의 patriot act보다 더 삭막한 국보법이 있고 테러가 일어난 적은 없는데도
    그걸로 만족 못 하고 테러관련 법을 더 만들겠다니
    이건 대놓고 독재하겠다는 거죠.

  • 2. .....
    '16.3.2 10:21 AM (223.131.xxx.95)

    테러방지법 통과시키기 전에 인천 공항 사장이나 제대로 뽑아서 보안이나 확실하게 하고
    (보안 강화도 바라지 않습니다. 보안 하던 거나 제대로 하게 하지 이건 인천 공항 사장은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전에 소일거리인 인터림 직위로 전락하고)
    국정원은 국민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말고 외국 정보나 제대로 수집하면
    그게 테러 방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 3. duekd
    '16.3.2 11:14 AM (211.43.xxx.2) - 삭제된댓글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기들도 당할겁니다, 뜻에 어긋나면 모조리 정보 털리고 꼼짝마라 될거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9357 비행기에 반찬 갖고 탈수있나요? 4 모모 2016/04/19 1,806
549356 딸아이 제주수학여행 옷차림 도와주세요.. 1 제주 2016/04/19 1,516
549355 거피팥 구입처 3 ... 2016/04/19 1,329
549354 조문 할머니.. 9 조문쇼 2016/04/19 2,096
549353 불쾌함의 최고봉을 선사한 남자 6 불쾌 2016/04/19 2,248
549352 이혼하자했는데 2 2016/04/19 2,459
549351 내가 깨달은 살림 법칙 46 ㅇㅇ 2016/04/19 20,036
549350 교정 잘한것 같아요^^ 8 딸아이 2016/04/19 3,210
549349 카톡에서 친구목록에 어떤이름이 아예 사라졌어요 5 까똑 2016/04/19 4,295
549348 냉동실에서 오래된 전복.. 죽 끓여도 될까요? 6 전복 2016/04/19 2,799
549347 어버이연합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4 샬랄라 2016/04/19 792
549346 부산아파트 넘 비싸요.ㅡ 3 집장만 2016/04/19 2,570
549345 총선이후.. ... 2016/04/19 490
549344 깨소금 만들때 미니믹서기로 돌려도 되나요? 5 2016/04/19 1,536
549343 여행갈때 헤어스프레이 대용품은 뭘 가져가시나요? 2 스프레이 2016/04/19 1,277
549342 `국회 심판` 대신 대화 선회한 朴…˝노동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 3 세우실 2016/04/19 656
549341 꾸찌뽕 시장에 가도 팔까요..?? 혹시 아는분 있으세요..?? 4 ..... 2016/04/19 1,021
549340 정말 너무 가난하니까 인간자체가 27 ㅇㅇ 2016/04/19 15,245
549339 엄마가 태몽 꿔 주실수있나요? 10 2016/04/19 1,179
549338 정치‘문재인 정계 은퇴해야’…50% 넘어 53 정계 은퇴.. 2016/04/19 3,589
549337 이번달에 카드비를 못 냈어요 8 의외 2016/04/19 3,114
549336 꿈해몽 해주심 복받으실겁니다 부탁드립니다 4 꿈해몽 2016/04/19 942
549335 생리통이 감기증세로 시작하면 감기약? 진통제? 3 ,. 2016/04/19 943
549334 스프레이 썬크림때문에 병원 다녀요 5 썬크림 2016/04/19 2,605
549333 가성비 좋은 유산균 추천좀 해주세요.. 1 방울어뭉 2016/04/19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