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니,
1월11일 수원지법에서 특별송달이 왔다는 우편물 스티커가 현관문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니 덜컥 겁이나고,
특별송달을 검색해보니 채권자, 채무자, 압류 등등이 검색되어서,
지금 너무 떨려요.ㅠㅠ
법원에서 특별송달을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사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일 수원지법으로 전화하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지요? ㅠㅠ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요ㅠㅠ 소심왕인데, 오늘 밤 잠은 다잤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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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특별송달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별송달 조회수 : 13,741
작성일 : 2016-03-01 21:09:17
IP : 117.111.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흰
'16.3.1 9:11 PM (175.126.xxx.29)집과 관련돼서...경매 관련건...으로 왔는데
별 상관없는거였지만
올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그우편물 상당히 기분 나쁘구요.
그 우편물은 가족이라도 우체국가서 못찾더군요.
반드시 본인만이 찾을수 있는 희한한 우편물 이더라구요...2. 혹시
'16.3.1 9:21 PM (110.12.xxx.92)갚아야할 돈이 있는경우 상대방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내는걸로 알아요
3. 원글
'16.3.1 9:36 PM (117.111.xxx.208)돈 빌린 적 없는데ㅠㅠ
아... 너무 떨리네요.
답변감사합니다.4. hakone
'16.3.1 10:09 PM (1.228.xxx.98)로그인 잘 안하는데 원글님 심정 백퍼 이해하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평소 채권채무 관계 전혀 없으면 국민참여재판 오라는 거에요. 저도 몇달전 겪었던 일이라..외출해서 돌아와보니 스티커 떡 붙어 있더라구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우체국 마감시간 다 되서 직접 찾으러 갔더니 그거 더라구요. 걱정 마세요..
5. 원글
'16.3.1 10:42 PM (117.111.xxx.208)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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