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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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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 사용법

자뎅까페모카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16-03-01 20:02:10

중학생이 되는 아들 내일부터 버스 탈려면 청소년으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럼 생일전까진 중학생 교복을 입고 어린이 요금으로 버스를 타고 되는건지..


생일은 9월이구요

아시는 맘들 좀 알려주세요~^^

IP : 112.151.xxx.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 8:08 PM (182.212.xxx.20) - 삭제된댓글

    생일지나기전까 초등요금내시면됩니다~

  • 2. ..
    '16.3.1 8:10 PM (112.140.xxx.220)

    어린이카드 사용자가 만 13세가 되는 날 부터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
    따라서, 최초 카드 등록 후 사용자의 연령에 따라 변동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
    '16.3.1 8:10 PM (182.212.xxx.20)

    생일지나기전까지 초등요금내시면됩니다

  • 4.
    '16.3.1 8:11 PM (115.137.xxx.79)

    팝카드 사면서 편의점에서 생년월일 등록하고
    집에서 컴으로 카드번호 등록하면 돼요.
    회원가입 안돼 있으면 회원가입부터 하시구요.
    생일 전까진 어린이 요금 적용되구요.
    기사아저씨가 뭐라하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야된대요.
    울애도 이제 중1 되는데 키가 많이 커서 더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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